50년을 아버지 성으로 살다가 이제야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 판결을 받고 뒤늦게 어머니 성과 본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친부가 아니라고 하여도 50년을 그 성으로 살았는데 이제와서 성과 본을 바꾼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습니다. 친자관계가 없더라도 원래의 성과 본대로 살 수는 없는 것인가요?
누군가에게 나를 소개할 때 우리는 성과 이름을 먼저 언급하므로 사실 성명은 본인의 정체성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성과 본을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하게 된 후, 다시 원래의 성본으로 돌아가고 싶다면 가능할까요?
1. 성본변경의 재신청
민법이나 가사소송법 어디에도 성본변경의 횟수에 대한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성본변경을 이미 신청하여 허가받은 적이 있다 하여도 또 다시 성본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부의 성본에서 친모의 성본으로 변경한 다음 다시 친부의 성본으로 변경할 수도 있고요.
2. 성본변경 재신청에 따른 허가 여부
성본변경의 재신청도 처음 신청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성본을 변경하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재신청 역시 복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내세워 판단합니다.
그런데 사안과 같이 아버지와 자녀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 판결에 따라 성본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원래의 성본으로 변경한다는 재신청이 받아질까요?
법원은 “①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목적과 취지, 가족관계등록제도가 가지는 신분관계의 공시기능과 그 중요성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부(父)와의 친생자관계가 부정된 자(子)에 관하여 별도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여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고 있는 현행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 등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부(父) 또는 모(母)와 자(子) 사이의 진실한 친자관계 여부를 확정하는 소송으로서 친족·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인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전과 동일한 성과 본의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그 후속조치로서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 후 새로이 출생신고를 하도록 한 위 예규의 취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청구인이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른 현재의 성과 본을 과거의 것으로 변경하지 않을 경우 현재 및 장래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 등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뚜렷한 근거는 없는 점, ④청구인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에 의하여 친생자관계가 부정된 망인과 같은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판결 확정 전과 동일하게 생활할 경우 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진실한 친자관계를 확정한 망인의 자녀 등 친족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추인되는 점, ⑤성과 본은 원칙적으로 부계(父系) 또는 모계(母系)의 혈연관계에 따라 부여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상 성과 본은 부계(父系) 또는 모계(母系)의 혈통을 외관상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관습법상 공동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 형성되어 활동하고 있어서,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경우 계부나 양부, 어머니의 성과 본이 아닌 제3자의 성과 본으로의 변경은 궁극적으로 자의 복리에 바람직하지 않은 점, 그 밖에 성·본 변경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청구인의 복리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서울가정법원 2018. 4. 13. 선고 2017브30060 결정).”고 보았습니다.
즉,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 것이 신청자의 사회생활 등에 어려움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기존의 성본으로 변경을 인정하면 친자관계가 부인된 자와 그들의 친족의 의사에 반한다는 것을 주된 논거로 하여 기존의 성본으로 돌아가고싶다는 변경신청을 허가해주지 않았습니다.
성본이 변경되게 된 이유를 떠나 오랜 시간 사용했던 자신의 성을 바꾼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질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의 성본을 결정할 때에는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고 행정적인 문제가 없도록 조심해야할 필요도 있습니다.
성본변경이라는 것은 쇼핑하듯이 결정했다가 마음에 안들면 교환할 문제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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