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저는 무정자증이었기 때문에 아내와 합의하에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 시술을 했고 아내는 제3자의 정자로 임신을 하여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아내와의 관계가 나빠져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아이도 사실상 제 아이가 아니니 관계를 끊어내고 싶네요. 가능할까요?
시험관 시술을 통해 아이를 갖는 것은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정자를 이용해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제3자의 정자를 공여받아 시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친생추정이란
어머니와 자녀 사이에는 임신과 출산을 통해 그 관계가 명확히 증명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자녀 사이는 다릅니다.
임신의 당사자가 아니니 자연적 사실로 확인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민법은 혼인 중에 아내가 임신할 경우 남편의 아이라고 봐주는 친생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인공수정을 통해 자녀를 출산한 경우 친생추정 여부
법원은 “친생자와 관련된 민법 규정, 특히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체계, 민법이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친생추정 규정을 두고 있는 기본적인 입법 취지와 연혁,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혼인과 가족제도 등에 비추어 보면, 아내가 혼인 중 남편이 아닌 제3자의 정자를 제공받아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도 친생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인공수정으로 출생한 자녀가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19. 10. 23.선고 2016므2510 판결)”하다고 보았습니다.
즉, 제3자의 정자로 아이를 임신해 출산했어도 혼인 중에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였다면 남편의 친생추정이 미친다는 것입니다.
3.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한 자녀에게 친생추정이 미친다고 보는 이유
법원은 친자관계와 같이 형성된 가족관계를 법으로 강력히 보호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했어도 동일한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판시한 것이지요.
“민법은 이와 같이 친생추정 규정과 이에 대한 번복방법인 친생부인의 소 규정을 엄격하게 정하고 있고, 친생부인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자녀의 법적 지위가 종국적으로 확정된다. 따라서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부자관계는 민법 규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고 그 혈연관계를 개별적ㆍ구체적으로 심사하여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즉, 민법은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규범적으로 친자관계라는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그와 같이 형성된 가족관계에 강한 법적 보호를 부여한다.
친생추정 규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친생추정 규정의 문언과 입법 취지, 혼인과 가족생활에 대한 헌법적 보장 등에 비추어 혼인 중 출생한 인공수정 자녀도 혼인 중 출생한 자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정상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 인공수정 자녀가 출생하는 경우 남편은 동의의 방법으로 자녀의 임신과 출산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것이 친생추정 규정이 적용되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이 인공수정에 동의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인공수정 동의와 관련된 현행법상 제도의 미비, 인공수정이 이루어지는 의료 현실, 민법 제852조에서 친생자임을 승인한 자의 친생부인을 제한하고 있는 취지 등에 비추어 이러한 동의가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친자관계가 부정된다거나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9. 10. 23.선고 2016므2510 판결).”
인공수정을 통해 출산을 하였더라도, 제3자의 정자를 공여받아 임신을 하였더라도 혼인중에 낳은 아이인 이상, 아내의 인공수정절차에 동의하였다면 친생추정이 미칩니다.
내 아이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면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맞겠지만
혹시라도 여러 사정에 의해 아이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싶다면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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