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갑남이는 월차임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자신의 속을 썩이는 임차인과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기간을 끝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자신은 계약을 종료시킬 의사가 전혀 없다며 이 곳에서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결국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소송을 청구하면 해결될까요?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음에도 계약의 종료를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강제로 계약의 종료에 따른 인도 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건물인도청구소송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건물인도청구소송이란
건물인도청구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에서 나가지 않는 경우 이를 비워달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건물인도청구소송을 해도 임차인은 여전히 이를 무시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 때 건물인도청구소송의 판결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건물인도청구소송을 하기 위한 요건
건물인도청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그에 따라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살 수 있게 해줬는데 그 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이 더 이상 임대차목적물에서 살 권한이 없음에도 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유는 다양하겠지요.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을 수도 있고 임차인의 월차임 미납으로 계약이 중도해지되었을 수도 있고요.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유에 대해 증거를 통해 증명하면서 주장해야 합니다.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건물인도청구소송을 하면서 같이 하는 절차 중 하나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건물인도청구소송을 했더니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하게끔 넘겨버린 경우를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건물인도청구소송은 실제로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는 자를 상대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만이 건물인도청구소송에 따라 인도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런데 제3자가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하라고 요청한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을 막고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같이 해둡니다.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법원에 함께 신청하면 되니 절차상 어려운 점은 없을 것입니다.
건물인도청구소송은 보통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판결을 받아도 임차인이 안나가는 경우가 많아 결국 강제집행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2개월 정도 시간이 더 걸리게 됩니다.
건물을 인도받을 상황이 생겼다면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여 신속히 대응하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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