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4. 드디어 탄핵안이 가결되었습니다.
200표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여당의 8표가 필요했는데 찬성 204표로 무사히 통과되었지요.
1주일 사이에 가결표가 확보된 것은 집회의 힘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국민의 힘의 어떤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헌재의 시간이라고요.
그 분이 한 말의 의미는 제가 하려는 말의 의미와 좀 다르겠으나 헌재의 시간인 것은 맞으니 어떤 시간이 흘러가는지 알아볼까요?
1.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국회에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탄핵안과 관련해 소추위원이 됩니다.
즉,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시키고 이 사건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법제사법위원장의 탄핵안 제출에 따라 심리를 시작합니다.
2.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과정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헌법재판관들의 주도하에 진행됩니다.
일반적인 재판과 마찬가지로 기일이 지정되는데 이때 피청구인인 당사자의 출석이 원칙입니다.
만일,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는데 그때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석없이 심리를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기일은 구두변론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법원의 재판은 서면으로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변론 장면이 잘 등장하지 않지만 헌법재판소의 재판은 구두변론으로 진행하다 보니 방청하는 입장에서는 양 측의 주장과 증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기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는 180일안에 종결되어야 합니다.
물론 이 기한을 넘겨도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180일 안에 하는 마무리짓는 것을 목표로 하라는 훈시규정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니까요.
다만,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 3달 정도 걸린 것을 보면 이번 탄핵 재판도 180일 안에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총 9명이며 탄핵에 대하여 찬성하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3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남아있는 6명의 재판관 모두가 찬성해야 탄핵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탄핵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공직에서 파면됩니다.
대통령의 직위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사실상 탄핵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의 시간에 이르게 만든 것은 국민들입니다.
아마 헌법재판소도 탄핵에 이르게 된 과정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봤을테니 이를 무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쉽지 않겠지요.
그래도 끝까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국민의 힘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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