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아빠와 이혼 후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혼한 남편과의 사이에서도 아이를 낳았고요. 처음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아이가 왜 자기만 성이 다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이아빠와 아이의 관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재혼한 남편과 돈독한 관계라서 그런지 동생과 자기의 성이 다른 것도 싫었나봐요. 아이아빠에게는 미안하지만 성본변경을 신청해도 될까요?
자녀의 성본 변경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언제 자녀의 성본변경을 허가해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의 성본변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기준
법원은 자녀의 성본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족의 화합에 방해가 되고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면서 성본을 변경할 경우 친부가 양윢비 지급등을 중단할 사정은 없는지도 같이 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성숙도를 감안하여 자녀 또는 친권자·양육자의 의사를 고려하되, 먼저 자녀의 성·본 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 내부적으로 가족 사이의 정서적 통합에 방해가 되고 대외적으로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 등으로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하고, 다음으로 성·본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에 초래되는 정체성의 혼란이나 자녀와 성·본을 함께 하고 있는 친부나 형제자매 등과의 유대 관계의 단절 및 부양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겪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를 심리한 다음, 자녀의 입장에서 위 두 가지 불이익의 정도를 비교 형량하여 자녀의 행복과 이익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자녀의 주관적·개인적인 선호의 정도를 넘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성·본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를 기도 또는 은폐하거나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불순한 의도나 목적이 개입되어 있는 등 성·본 변경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성·본 변경을 허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9. 12. 11. 선고 2009스23 결정).”
2. 계부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경우
계부의 성본으로 변경하는 경우 친부와 자녀의 관계 보호의 필요성, 자녀의 계부 또는 양부의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정체성, 자녀의 의사와 나이 및 성숙성, 모자관계의 친밀도, 현재의 가족상황, 성변경신청의 동기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보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친부 등 부계 친족과의 교류의 정도, 친부가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였는지, 자녀가 계부나 양부와 함께 생활하여 온 기간, 자녀가 계부나 양부의 친족들에게 가족구성원으로서 인식되고 받아들여졌는지, 어머니와 계부나 양부 사이에 출생한 다른 자녀가 있는지, 자녀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계부나 양부의 성을 자신의 성으로 사용하여 왔는지, 친부가 성과 본의 변경에 동의하는지 여부 등이 고려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2. 5. 31. 선고 2012브18 결정 참조).
자의 성과 본의 변경 목적이 청구권자의 개인적인 감정에 있어서는 곤란합니다.
자의 손과 본을 변경하는 것으로 인해 친부와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해도 안될거고요.
말그대로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인 만큼 이에 따라 고민하고 증거를 마련해 청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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