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의 성본 변경,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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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본 변경,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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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본 변경,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윤지 변호사

아이 아빠와 이혼한 후 홀로 아이를 키웠습니다. 별 생각없이 아이의 성을 아이 아빠성으로 두고 있었는데 아이가 얼굴도 못보는 아빠성으로 살고 싶지 않다네요. 아이의 성과 본을 바꿀 수 있을까요?

 

혼인신고시 아이의 성을 부의 성으로 따르게 하겠다고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다보니 이혼 후 여러 가지 사정을 이유로 엄마나 재혼한 남편을 따라 아이의 성본변경을 하고 싶다고 찾아오시고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의 성본변경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하는 제도가 자녀의 성본 변경 절차입니다.

위에 설명한 경우 이외에 혼인이 계속되는 중에도 모의 성으로 변경을 원하는 경우 혹은 부모의 이혼 후 제3자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 싶다고 청구하는 경우 등도 있습니다.

 

2. 자녀의 성본변경 절차

 

① 청구권자

 

보통은 모가 청구하지만 부도 청구권자이며 자녀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데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다면 민법 777조에 나온 친족이나 검사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관할 법원

자녀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③ 가정법원의 절차 진행

가정법원은 부, 모 및 15세 이상인 자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자필진술서를 제출받기도 합니다.

자녀와 성과본이 같은 사람이 사망 등을 이유로 의견을 진술할 수 없다면 최근친 직계존속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간혹, 범죄를 저지른 사실을 은폐하는 등 불순한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성본변경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경찰에 자녀의 범죄경력을 조회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인지를 확인하는 사실조회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녀의 생활상을 파악하기 위해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제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④ 가정법원의 허가 결정

 

가정법원이 자녀의 성본변경을 허가해주는 결정을 해주면 재판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바꿔주는 것과 달리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은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자녀에게 성본을 준 사람이 밉다는 이유로 변경을 청구하는 것은 심정적인 이해는 가나 법원이 납득할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만 성본변경신청이 가능함을 놓쳐서는 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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