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12. 3. 비상계엄선포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심리해달라는 위헌소송을 제기해서 헌법재판소가 이를 검토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떴습니다.
탄핵발의안이 부결되면서 대기하고 있던 헌법재판소가 비상계엄에 대한 판단 의지를 이렇게 표명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1. 탄핵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대통령에 대한 탄핵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 과반수 의원의 탄핵소추안 발의가 필요합니다.
즉,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안건을 가지고 회의를 할 수 있으려면 재적 과반수 국회의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 후 발의된 탄핵소추안에 대하여 국회 재적 2/3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가져가 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청구인이 됩니다.
탄핵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헌법재판소의 절차가 개시되고요.
헌법재판소는 기일을 지정해 당사자에게 출석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기일에는 우리가 법정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구두 변론을 통해 사건을 진행합니다.
당사자인 대통령이 기일에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출석하지 않는다면 다시 기일을 지정하고 재지정된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 없이 재판을 진행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안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전 박근혜 전대통령의 경우 탄핵 결정을 내리는데 3개월 정도 소요되었으니 절차가 빠르게 진행된 편이었지요.
3.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헌법재판소는 총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 6인이 찬성해야 탄핵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공직에서 파면당하게 됩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윤대통령이 하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대통령 역시 담화문에서 하야 의사가 없다고 발표했지요.
결국 탄핵이 아니고서는 윤대통령의 퇴진을 확보하기 어려울테니 국민 모두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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