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일찍 세상을 뜬 후 혼자 아이들을 키우며 살았습니다. 여자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었지만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살았어요. 그러던 중 시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장례식을 거들면서 남편의 형이 가족들과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시아버지 소유의 재산을 남편의 형이 모두 증여받았다고 하네요. 저는 앞으로도 아이들과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제가 아이들을 위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자격이 있을까요?
헌법재판소의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2020헌가4 등) 2025. 12. 31.을 마지막으로 현행 민법상 유류분에 대한 규정이 사라집니다.
입법기관을 통해 개정 작업이나 제정 작업이 있겠지만 확실한 것은 현행 민법보다 불리하게 바뀌겠지요.
유류분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기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있는지 알아볼까요?
1. 유류분이란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상속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어도 피상속인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인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반면 유류분권은 민법에서 상속분에 대해 일정비율을 취득할 수 있게 보장해주는 것이지요.
2. 유류분반환청구권자
① 직계비속 즉 자녀, 배우자, 직계존속 즉 부모, 형제자매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당연하게도 위에 규정된 사람들이 동시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규정된 자들 중 최우선순위 상속인에 해당되는 자들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직계비속이 상속 포기 등을 하지 않아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다면 직계비속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직계존속은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② 대습상속인
대습상속에 관한 규정은 유류분에도 준용이 됩니다.
따라서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을 가집니다.
③ 태아
법원은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인간으로서의 권리능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다면 상속이 개시될 당시부터 상속인이었던 것으로 봐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아가 직계비속일 경우 직계비속의 지위에 해당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④ 상속결격자
상속결격자는 민법상 상속인의 지위를 가진 자이나 민법상 규정된 이유로 상속인의 지위가 박탈된 사람을 말합니다.
상속결격자는 상속인의 지위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자의 지위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상속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루분권자도 될 수 있습니다.
⑤ 상속포기자
상속포기자는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상속인이 아니고 따라서 유류분권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청구권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결격자의 대습상속인은 유류분권자가 된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 두어야 이를 행사할 수 있겠지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