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입니다.
전세 계약 만료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말했는데, 이런저런 변명으로 돌려주지 않고, 새로운 세입자도 구해지지 않는 상황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럴 때 대부분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는 해결 방법은 내용증명입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해지 의사를 밝혔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제대로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이 연락 두절되거나 혹여 개인회생, 파산 얘기라도 나오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일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전세금을 받아내는 방법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며,
초기에 내용증명 발송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를 근거로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강조하여 압박을 가하는 소송 전 사전조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증명을 변호인의 이름 혹은 법무법인 이름으로 발송하게 되면 임대인이 받는 압박의 강도는 개인이 보내는 내용증명과 달리 매우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실제로 반환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불응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보증금 반환 센터 소개>
본 법무법인은 소송이 진행되면 의뢰인의 초기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하여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를 통한 합의를 최우선시 하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보조인력 모두 부동산 전문 자격증(공인중개사 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빠르고 신속하게 처리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전문 솔루션은 일반적인 해결 방법을 초월하여 차원이 다른 해결 방안을 제안하기 때문에 충분히 비교해보시고 연락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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