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의 종류
🔷 일반 강제추행
징역형 |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벌금형 | 징역형 외에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미수범
강제추행의 미수범도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강제추행에 준하는 처벌을 받습니다
🔷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수강간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형사처벌 외의 부가적 처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 가해자는 성폭력 치료 강의를 수강
신상공개 | 사안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및 취업제한 등의 추가적인 페널티
🚩더신사의 성범죄 솔루션
의뢰인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경과를 들어보니, 의뢰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동생과 만나게 되었고, 두 사람은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온 사이였습니다. 이러한 친밀한 관계 때문에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그녀와의 만남을 즐기며 친근한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남 중에 여성의 엉덩이를 툭툭 치고,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여성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고, 의뢰인은 그 행동이 두 사람 사이의 친밀한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매우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저희는 더신사 법무법인의 성범죄 솔루션을 통해 상대방과의 합의를 진행하며, 변호인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의뢰인의 반성하는 모습을 어필하였고,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1] 종합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각 법률에 맞는 전문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형사, 민사, 가사 등 각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진행하기에 돌발적인 사안에 대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책임지고 진행하기에 의뢰인과의 소통이 원활합니다. 일부 사무장 로펌의 경우, 실제 변호사와의 상담은 거의 하지도 못하고 사무장에게 전권을 일임하여 사건이 진행되기에 답답한 분들이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사무장 없이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에 불편함 없이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3]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를 다수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전문성과 사건 진행의 유연함이 돋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을지언정 불가능한 사건은 없다는 마음으로 변호를 진행하며 의뢰인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4] 사무장이 없는 로펌이기에 비용이 매우 합리적이고 저렴합니다. 로톡의 특성상 구체적인 수임비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사건을 한 번 의뢰한 분들이 비용적인 문제로 다른 로펌을 찾다가 다시 저희에게 의뢰를 맡길 정도로 합리적이고 부담없이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주요 형사사건(성범죄, 음주운전), 부동산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98d262de5889c49345253c-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