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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에 인터넷에 저의 신상을 알아내 공개하고 미성년자강간범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고소하였습니다. 7월 중순에 검찰 구약식 벌금 200만원 청구되어 법원으로 넘어갔는데 세달이 지난 저번 주에 사건이 고약에서 고단으로 바뀌면서 다음달인 11월에 공판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원에 문의하니 이런 경우 판사님이 재판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공판기일이 잡힌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법을 잘 모르니 정확히 이해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판사님이 벌금이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공판을 하기로 한 걸까요? 만약 피의자가 공판에 출석해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만 할 경우, 청구된 벌금보다 훨씬 낮게 판결이 날수도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듭니다. 제가 집적 출석해서 변론하고 싶지만 그러한 언변도 없는데다 재판받는 법원은 제가 사는 곳과 차량으로 6시간이상 걸리는 아주 먼 곳이라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정이 이러한데, 법원의 고단사건도 검찰에서 수사할 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진정서등을 받아주고 참고 하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가능하다면 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