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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약식기소 벌금형 문자를 받았는데요

제가 몇달 전에 변호사님께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건에 대해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변호사님이 무혐의 나올 확률이 높다고 하셔서 말씀해주신대로 대응하고 조사받았는데 오늘 약식기소를 받았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것인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인과 합의하는 것 말고는 답이 없나요? 형사조정을 받고 싶은데 무조건 벌금을 내야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3,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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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경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에게 모욕적 언사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정식재판을 받고 싶으시면, 약식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고지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벌금이 과도하다 생각되신다면 정식재판청구 하여 벌금이 과하다고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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