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명예훼손으로 경찰수사결과 공익성으로 무혐의되었으나, 고소인이 항고하여 지방검찰청에서 재기수사되었고 구약식으로 벌금처분받았습니다. 검찰의 처분이 납득되지 않아 항소하려고 하는데 구약식처분의 경우 항고가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항소장을 접수할 수 있을지 간단한 절차를 알려주세요. 또한 항소하는데에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 선임한다면 추후 어떻게 진행되는 지 간단히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