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경업금지등 가처분 기각 결정 승소사례
미용사 경업금지등 가처분 기각 결정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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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 경업금지등 가처분 기각 결정 승소사례 

정현주 변호사

승소

미용사 경업금지등 가처분 기각 결정 승소사례

미용사가 퇴직을 하고 바로 근처에 미용실을 개업하는 경우에, 기존에 있었던 미용실에서 경업금지약정위반을 이유영업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사안에서는 대형 프랜차이즈 미용실을 오랫동안 다니던 헤어디자이너가 퇴사하고 1개월 만에 같은 건물 1층에 미용실을 창업하여 근무하였는데, 갑자기 전 미용실로부터 경업금지등을 이유로 한 영업정지가처분이 들어왔다.

검토를 위해 나는 우선 의뢰인의 근로자성, 계약서등을 살펴 본 후 의뢰인에게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을 하게 함과 동시에, 위 가처분 심문에 대한 여러 차례 공방 끝에 '경업금지약정 자체의 무효'라는 판결받을 수 있었다.

경업금지약정을 이유로 한 소송에서 고려되는 쟁점은 무엇이 있을까?

경업금지약정을 이유로 한 소송에서는 아래와 같은 3가지 사항을 주로 고려하게 된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2) 경업금지약정 자체의 유효여부

3) 보전의 필요성(손해발생의 소명)

​그 중에서, 경업금지약정을 무효로 주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당시의 경위

3) 충분한 대가가 있었는지 여부

이 판결에서는 경업금지가처분에 대한 기각 결정외에, 판결 이유에서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2) 경업금지약정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함에 따라, 원고로서는 추후의 경업금지약정이 유효임을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어렵게 되었다.

경업금지약정위반은 일종의 손해배상의 하나로써, 원고가 경업금지약정위반을 근거로 영업정지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은 물론 그 이후에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원고들은 경업금지약정위반을 근거로 바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기도 하지만, 손해배상청구 이전에 영업정지가처분을 신청함으로써 피고를 정신적으로 압박하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면 추후의 손해배상소송에서의 이유로 삼기 위한 의도도 분명히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업금지약정은 근로기분법상 근로자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판결이유에서 피고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피고는 원고에게 고용노동부에 퇴직금 진정이 수월하게 되며, 이 후 원고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경업금지약정을 위반으로 바로 손해배상청구를 할지,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할지, 또는 동시에 위 두 소송을 함께 진행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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