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과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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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금지약정과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정현주 변호사

승소

경업금지약정과 손해배상청구 방어 사례

프랜차이즈 미용실이나 음악학원에서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영업비밀 유지 계약서'의 명목으로 경업금지의무약정을 맺게 된다.

그런데 몇년 후에 프랜차이즈 미용실(음악학원)을 퇴사하여 새로 개업을 해야 할 때, 기존의 고객들을 포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현실적으로 많다. 이런 경우 경업금지약정을 맺었더라도, 적어도 기존의 장소 근처에서 창업을 할 것을 고려하거나, 가맹계약만 해지하고 현재의 장소에서 그대로 독자적인 미용실(음악학원)등을 영업하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기도 한다.

원래 있던 곳 또는 그 근처에 1인 미용실(음악학원)등을 개업하였다가 프랜차이즈 대표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판례의 태도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경업금지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판례의 태도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하여 판례는,

①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다.

② 또한 판례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의 대표가 미용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피고 사이의 경업금지약정은 경업금지기간도 비교적 장기인 2년이고, 그 지역적 범위도 재직시 근무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에다가 그 외 인접한 특별시, 광역시, 시, 군으로 매우 광범위하며, 그 대상도 모든 동종업계를 포함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인 점, 원고가 피고에게 위 경업금지약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급하지도 않은 점, 위 경업금지약정에 의한 공공의 이익이 피고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얻은 이익보다 월등히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까지 합하여 보면, 위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인 피고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자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로서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2010가합10588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방어

이처럼 판례는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원고의 경업금지약정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인용하지 않고, 경업금지기간, 경업금지약정의 대가, 피고에게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있는지'의 여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피고의 근로자성여부(프리랜서인지)'등으로 모두 종합하여 고려하여 손해배상금액의 결정을 내리고 있다.

3. 경업금지의무약정이 인정될 경우 피고의 퇴직금청구 가능성

만약 1인 미용실(음악학원)등으로 개업을 한 것이라면,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란 프랜차이즈 미용실의 브랜드 가치라고 할 것인데, 이러한 이익은 고객이 미용실의 브랜드 가치를 보고 미용실을 선택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므로(서울동부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가합 10588 판결), 이러한 경우 원고의 손해의 발생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경업금지의무약정이 인정되면, 피고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청구가 가능 할 수 있다.

사안의 경우는, 헤어디자이너가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7년정도 일하다가 퇴사 후, 100m 이내에 1인 미용실을 개업하게 되어 프랜차이즈 대표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된 사건이었다.

피고는 프랜차이즈 미용실에 입사시, '영업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사실, 그 계약서에 경업금지의무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다가 이와 같은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였다.

계약서를 찬찬히 검토해보니 계약서에 경업금지약정의무 및 그 의무 위반시 배상해야 할 손해배상액의 예정까지 약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기 위해 경업금지약정 자체의 부당성과 원고의 손해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의 근로자성,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등을 충분히 주장하였고 손해배상의 청구액을 대폭 감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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