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불소추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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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불소추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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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오윤지 변호사

2024. 12. 8. 특별수사본부장이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임에도 수상의 대상이 된 셈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에게는 원래 형사상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이 피의자가 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1.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대통령에게는 형사상 특권이 있습니다.

바로 불소추특권입니다.

불소추특권이란 대통령으로 재직중인 동안에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형사 소추란 형사사건에 대한 소를 제기하고 이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사 재판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이 내란죄 혹은 외환죄를 범한 경우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지위를 스스로 부정하고 헌법질서를 침해한 경우 대통령에게 특권을 인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2.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내용

 

대통령에게 불소추특권을 인정한 것은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형사 법정에 오고 가는 것이 품위 유지에 어긋나고 직무수행도 원활하게 할 수 없어서입니다.

따라서 형사피고인이나 증인으로도 법정에 출석하는 일이 없을뿐더러 체포, 구금, 압수, 수색, 검증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란죄나 외환죄는 달리 취급합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물론 형사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것도 가능하고요.

 

3.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효과

 

법원은 불소추특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 검사가 기소한 경우 재판을 할 수 없다고 보아 공소기각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 형사소추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 때는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란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란죄, 외환죄는 공소시효가 진행될까요? 아닙니다.

 

위 법에 따라 내란죄와 외환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내란죄는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가 미친 영향을 고려하면 내란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을 내란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면 보여주기식의 수사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음을 수사기관이 잊지 않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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