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변호사] 소년재판 처분 전 특별교육명령,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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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변호사] 소년재판 처분 전 특별교육명령, 무엇인가요? 

한아름 변호사

안녕하세요 소년법전문변호사

한아름 변호사입니다.

소년보호재판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소년재판 진행중 처분 전 교육명령이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학폭 이외에 형사소송에 휘말렸을때

재판까지 가게 된것이라면

중대한 사안이지 않을까

가늠하곤 하는데요.

이때 자녀가 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자녀 사건이 일반형사재판으로 갔는지

가정법원 소년부 (소년재판)으로 이송이 됐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소년재판에 회부된 가해학생들은

처벌을 우선으로 하는 형사재판과 달리

교정과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다양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건으로

소년재판에 회부된 학생들은

본격적인 처분을 받기 전,

법원에서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명령은 사건 당사자인 보호소년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며,

주로 비행이 경미하거나 학생의 가정 환경 개선이

필요할 때 내려지는데요.

교육시간은 보통 1-2시간으로 진행되며

학생이 비행을 반성하고

부모와의 소통 및 관계를 개선하도록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에 참여한 보호소년과 보호자는

소감문과 장래 계획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는데

재판부의 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심리적 지원이 필요할 때에는

법원에서 심리 상담 명령을 내리기도 합니다.

정신과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

소년의 비행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을 파악한 후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이러한 상담 결과 역시 보호처분 결정에 반영됩니다.

더불어,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위해

화해권고 명령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화해권고 명령은 어떤것일까요?

피해 학생의 마음을 위로하고

가해 학생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피해자에게 사과와 보상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화해가 원만하게 이루어 진 경우

재판부에서 처분 수위를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말해

소년재판에서 처분 전 교육명령은

보호소년의 태도와 범죄인식 개선을

목표로 하여 재범을 방지하는데

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소년의 행동을 교정함과 동시에

보호자가 적절한 양육 환경을

갖출수 있도록 하는것인데요

처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보호소년과 보호자 모두

법원의 명령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교폭력 사건과 관련된

법적 절차는 생소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한아름 변호사는

소년사건에 대한 수많은 경험치를

바탕으로 자녀의 사건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동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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