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수사대 출신 변호사의 딥페이크 음란물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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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수사대 출신 변호사의 딥페이크 음란물 대응 방안 

윤준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대/수사팀장/3대 대형로펌 출신 윤준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딥페이크 음란물의 법적 문제와 처벌에 대해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의미와 현황

딥페이크는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로,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다른 영상과 합성하여 새로운 영상을 제작하는 기술입니다.

최근 생성형 AI 기술의 보편화로 딥페이크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 신고 건수는 2023년 180건에서 2024년 964건으로 518%나 증가했으며,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비중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르면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행위는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

- 제작·편집·합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반포·판매·임대·제공 등: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영리목적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단순 시청·소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최근 법 개정 사항

2024년 개정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 불법 합성물의 단순 시청도 처벌 대상에 포함

- '반포할 목적' 입증 없이도 제작 행위만으로 처벌 가능

-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의 경우 처벌 수위 대폭 강화

대응 방안

만약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다면 먼저 해당 영상이 법률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본인의 행위가 어떠한 처벌 대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정확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실제로 딥페이크 영상에 해당하는지, 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법률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며, 저희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모두 유사한 사건을 수사관으로서도, 변호사로서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연루되신 경우 언제든 법률사무소 새율을 찾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조력하겠습니다.

[경찰대/경제범죄수사·교통조사·형사팀장/사이버수사대/3대 로펌 출신]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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