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장 출신 변호사의 스토킹처벌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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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장 출신 변호사의 스토킹처벌법 안내 

윤준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대/수사팀장/대형로펌 출신 윤준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강화된 처벌 규정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주요 내용과 처벌 수위, 그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정의와 유형"

스토킹범죄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2.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3.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4.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5.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6.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7.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의 강화"

스토킹 범죄는 과거 경범죄로 처리되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되었으나, 현재는 아래와 같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 기본 처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흉기 사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1. 긴급응급조치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잠정조치

  •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 가능

  • 최대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전문가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스토킹 범죄 피해를 입으셨거나, 스토킹 범죄에 연루되신 경우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대표변호사들은 다수의 스토킹범죄 사건을 수사관으로서, 변호사로서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법률사무소 새율에 편히 연락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경찰대/경제범죄수사·교통조사·형사팀장/사이버수사대/3대 로펌 출신]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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