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의 재계약 조건,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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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재계약 조건, 무조건 받아들일 필요 없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집주인의 황당한 재계약 조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요?

계약 만기가 다가오면서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재계약 조건입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월세를 갑자기 10% 인상하겠다고 요구하거나, 전세 계약을 유지하던 중 반전세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집주인의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계약 해지밖에 방법이 없는 걸까요?

이런 경우 임차인은 강력한 법적 보호 장치인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인이 제시하는 불합리한 요구에 맞서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의 활용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권리로,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 일정 기간 내에 갱신 의사를 밝히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 만기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재계약을 요구하면,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즉, 계약 갱신을 통해 최소 2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의 활용 방법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하면, 기존 계약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와 보증금은 약간의 증감이 가능하나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원이었다면 최대 105만원까지 인상 가능하며, 보증금도 마찬가지로 5% 내에서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 없이는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조건의 큰 변동 없이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

임대인이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거나 계약 갱신을 거부하려 할 때,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기존 계약 조건 그대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월세 인상이나 반전세로의 전환 등 임차인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 기존 계약 조건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계약 갱신에 대해 임대인이 부당하게 거절한다면, 법적으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1.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갱신청구권 행사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2. 갱신 요청 전 연체된 차임이 2기 차임액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3. 갱신청구권은 계약 기간 중 단 1회 사용이 가능합니다.

  4. 갱신청구권 행사 후 사용했다는 증거를 남겨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결론

계약갱신청구권을 적절히 활용하면, 임차인은 재계약 시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인상이나 계약 조건 변경을 요구할 때, 무조건 받아들이지 말고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기존 조건 그대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이를 통해 임차인은 불합리한 요구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갱신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법적 조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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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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