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상간자소송 증거수집방법 및 인정되는 위자료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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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변호사]상간자소송 증거수집방법 및 인정되는 위자료액수 

이동규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는 이혼 사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의 가장 흔한 사유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사무소 수원이혼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최근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사무소를 배우자의 외도문제와 상간소송 상담을 위해 방문하신 의뢰인의 경우는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뿐만 아니라 상간녀에 대한 분노가 더 큰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자녀를 생각하여 배우자가 상간관계를 정리할 경우 이혼을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상간녀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묻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경우 의뢰인은 이혼소송 없이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상간자에게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A. 외도가 이유가 되어 부부가 이혼한 경우에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간남, 상간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은 경우라도 상간자에 대하여만 위자료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상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보다는 위자료의 액수가 적으나, 가정을 지키면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도 상간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만남을 지속할 경우 위자료 금액이 증액될 수 있습니다.

Q. 상간소송을 할 경우 증거는 어떻게 수집해야 하나요?

A. 상간소송의 경우 민사소송에 해당하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이 주장하는 자 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 논리와 증거가 중대한 역할을 하게 되며, 원고 주장이 미흡하거나 증거가 부족하여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수집은 적법절차에 따라 하여야 하며, 불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증거로써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더욱이 이것이 형법상 범죄에 해당되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증거수집이 형법상 저촉되어 벌금형이나 정도가 심할 경우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사례입니다.

  • 배우자 몰래 CCTV를 설치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 배우자 sns나 이메일에 접속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및 정보보호법 위반

  • 증거 확보를 위해 호텔 등에 들어간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

이처럼 외도 증거를 불법으로 수집할 경우에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오히려 소송을 당하면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소송에서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또는 상간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증거수집 단계부터 이혼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인정되는 위자료 금액은 얼마나 인정되나요?

통상적으로 상간소송에서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금액이 인정되고 있으며, 최근 모든 손해배상소송에서 인정되는 손배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추후에는 더 큰 금액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에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고려됩니다.

  1. 혼인기간

  2.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3.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4. 피고의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

  5. 원고가 피고에게 한 사적인 응징행위의 여부

  6. 이혼성립여부

  7.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여러가지 사정들

Q. 증거수집 외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 상간자의 신상정보 파악 및 만남의 경위 파악

상간자소송을 수월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상간자의 이름, 나이, 휴대폰번호, 직업, 만남의 경위 등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상간자의 신상정보공개를 거부하거나 상간자의 신상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라면 최소한 상간자의 이름, 휴대폰번호는 파악해야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 여부를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경위를 증명해야 합니다. 뚜렷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상간자 측에서 상대방이 혼인한 사람인 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쟁이 되는데, 만약 상대방이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음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간자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 위자료 금액이 적게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 증거보전신청

외도에 있어서 외도 당사자들이 호텔(모텔) 등의 객실에 들어가는 장면에 대한 영상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375조에 규정되어 있는 '증거보정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소송 중에는 물론이고 소송을 제기하기 전이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신청과 그 결정까지 수일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빠른 대비가 필요합니다.

▶ 제척기간 확인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① 부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② 부정행위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내에 위자료를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았는지 체크하고 발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상간소송에서 적법한 증거를 확보하고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혼에 전문적인 능력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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