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아동학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절차와 주의사항!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보육교사 아동학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절차와 주의사항!
법률가이드
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가사 일반

[보육교사 아동학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면, 절차와 주의사항! 

이동규 변호사

인터넷에 ‘보육교사 아동학대’라고 검색하면 그리 오래되지 않은 최신 뉴스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데요, 맞벌이 가정이 늘어난 만큼 어린 자녀들을 어린이집에 맡기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관심도 커지고, 또 믿고 자녀를 맡겨야 하는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충격에 이목이 집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반면 자녀 과잉보호에서 이어진 보육교사에 대한 지나친 불신으로 억울하게 신고당한 교사들의 사례도 종종 보도되고 있죠. 극소수 보육교사의 아동학대로 서로간의 신뢰가 무너져버려 양쪽 모두 불안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될까요? 또,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후 절차

1.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사건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되면 기관의 전문가들이 사건에 대해 분석을 하게 됩니다. 아동의 진술, CCTV영상 등을 분석하여 아동학대로 신고된 행위가 정말 아동학대였는지, 아니면 훈육의 범위 내에 있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에게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수사기관이나 재판기관이 아니고, 다만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으로 사건을 살펴 의견을 제시할 뿐이므로 그 의견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① 삭제 <2019. 1. 15.>
②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9. 1. 15., 2020. 4. 7.>

2. 경찰

경찰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의견과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들을 종합하여 학대 여부에 대해 판단합니다.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고 기소가 필요하다면 기소의견으로,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기소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게 송치합니다.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갖고 있어 불기소할 경우 검찰에 송치할 필요가 없지만, 아동학대 사건은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대로 반드시 검찰에 송치해야하기 때문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것입니다.

3. 검찰

검찰에 송치된 사건에 대해 검사는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 검사는 아동학대 사건을 형사재판으로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할지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보호사건이란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내리는 절차로, 보호처분에는 수강명령, 사회봉사 등이 있으며 그 목적이 아동 보호와 행위자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전과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다면 보호사건 송치를 목표로 하기도 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2016. 5. 29., 2021. 3. 16., 2023. 12. 26.>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ㆍ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조사내용과 주의사항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다른 범죄사건과 달리 피의자의 행위뿐 아니라 피해아동의 특성과 반응, 범행 전후 아동과의 관계 등과 같이 피해자에 대한 조사를 면밀히 진행합니다. 때문에 만일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아동학대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 사건만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대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의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1.아동학대의 고의를 인정하지 말 것, 그리고 2.피해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말 것입니다.

아동학대는 아동의 신체 또는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기만 했더라도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도 모르게 고의를 인정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평소 피해아동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 다른 원아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판결에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진술하면서 피해아동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내비친다면 그런 감정이 학대의 원인이라고 보여져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아동학대 사건은 성립요건도 복잡하고 취업제한명령까지 받아 생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학대로 신고당했다면 우선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조사에 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동학대전문변호사와 함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야 후회하는 일 없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동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3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