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전문변호사] 아동학대와 훈육의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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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전문변호사] 아동학대와 훈육의 기준은 

이동규 변호사

2019년 학생이 자습시간에 야한 내용의 책을 본다고 교사가 공개적으로 꾸중을 하며 얼차려를 시켜 학생이 결국 모욕감을 못이겨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 교사의 행위는 정당한 훈육이었을까요 아니면 정서적 학대였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교사의 훈육이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경우가 어떠한 경우인지 그 구분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덕교사인 피고인은 14세 중학생인 피해아동이 수업 중 "현자의 손자 ②"라는 소설을 읽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선정적인 책으로 단정 지어 문제 삼았습니다. 피해아동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책의 삽화를 다른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선정성 여부를 확인하게 하고, 피해아동에게 약 20분간 엎드려뻗쳐 자세를 강요하는 등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보호해야 하는 피해아동에 대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입건되었습니다.

대법원 판결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1776

대법원은 이 사안을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3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교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아동 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아동 학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교사의 행위를 정서적 학대로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학대를 가한 시점은 새 학년이 시작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기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이는 따돌림을 당하여 학생들 간의 긍정적인 교우관계가 형성되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이 읽던 책은 "15세 미만 구독 불가"라는 표시가 있었지만, 선정적인 내용의 소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 책을 선정적인 도서로 단정하고, 피해 아동에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소설을 불순한 내용으로 단정하고 학급 친구들에게 이 책에서 선정적인 내용을 찾아내도록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피해 아동에게 20분간 '엎드려뻗쳐'를 강제로 시킨 것입니다. 이는 피해 학생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행위로, 피해자에게 큰 수치심과 정신적 타격을 주었습니다.

정서적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에서는 정서적 학대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정서적 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정신건강 또는 정서적 발달을 해치거나 그러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언어적・정서적 위협, 감금,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것(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대법원은 이러한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하여 “정서적 아동학대란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거나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고 정서적 아동학대를 판시하는 바 있습니다.

학대의 의도가 없어도 유죄 성립이 될까?

교사가 무죄를 주장한 근거는 피해 학생을 괴롭힐 의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동학대는 괴롭힐 의도/목적이 있어야만 아동학대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처벌 수위가 조금 낮아지는 데 작용할 수 있을 뿐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는 반드시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학대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정서적 아동학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5도13488 판결).

정서적 아동학대의 기준

대법원 2017도5769 판결에서는 정서적 학대의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 피해아동의 연령, 성별, 성향, 정신적 발달상태 및 건강상태

  • 행위에 대한 피해아동의 반응 및 행위 전후 상태 변화

  •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시기

  • 행위의 정도와 태양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 행위가 피해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본 판결을 통해 제시한 정서적 아동학대의 판단 기준을 통해 아동의 정신건강과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를 폭넓게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정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

교사의 지도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교육적 목적이 있어야 하며, 그 방법과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여야 합니다. 또한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경우여야만 합니다.

본 사안에서는 라이트노벨을 보는 것이 심각한 비행이라고 보기 어려움에도 체벌을 가한 점, 다른 학생들 앞에서 모욕적 발언을 한 점, 교육적 의미를 설명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교사의 행위는 교육적 목적의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고, 아동 학대 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차라리 이 교사가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고 아동 학대 전문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이런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로 교사직까지 잃게 되는 일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안타까움을 이해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아동 보호 사건으로 끌고 갔다면 피해 학생 측도 위로를 받고 교사 측도 피해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사는 끝까지 무죄 주장을 하였고 결국 유죄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동 학대는 물론 매우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일반 사건과는 달리 아동 학대 사건은 수사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죄가 없다고 생각돼도 의무적으로 검찰로 송치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피고인이 보통 그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보호 재판이라는 특이한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 유죄 판결에 따라 취업 제한이나 전과자가 되는 형사재판이 아니라, 보호 재판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아동 학대 사건은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는 동시에 가볍게 보호처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사 절차와 달리 아동 학대 사건은 형사적 문제, 행정적 문제, 그리고 보호 재판이라는 특수한 절차까지 마련되어있기 때문에 아동 학대 자체에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형사절차에서 보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무조건 무죄를 주장할 경우 아동 학대 취업제한등의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어린이집이나 학교 등 기관에서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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