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양육비와 관련한 문의가 더욱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혼인기간 10년,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아내로 슬하에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무능력과 무관심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집을 나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를 원함
의뢰인은 남편이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것을 걱정하였습니다. 또한 아이와 같이 살 집을 마련해야 했기에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것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남편이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2) 아내가 아이와 같이 지낼 전세집을 마련해야한다는 것,
을 주장하였습니다.
3. 양육비 6,500만원을 지급받음
이후 조정기일날 쌍방 원만하게 합의가 진행되어 의뢰인은 양육비 6,5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양육비 일시금 지급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가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상대방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변호사와 논의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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