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이 40년임에도 재산분할기여도 60%가 인정된 사례
혼인기간이 40년임에도 재산분할기여도 60%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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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이 40년임에도 재산분할기여도 60%가 인정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혼인기간이 40년임에도 재산분할기여도 60%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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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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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혼인기간 20년이상이신 중년부부부터 황혼이혼 부부 사건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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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혼인기간이 20년이 넘으면 재산분할 기여도가 5:5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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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변호사님 유튜브나 블로그 글을 보면 혼인기간이 10년인 경우는 대부분 50%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 사건의 경우 기여도 30%-50%까지 다양하게 판결이 내려진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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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혼인기간이 긴 경우라도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재산분할 기여도 비율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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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40년 아내가 남편을 상대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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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의뢰인은 혼인기간 40년, 슬하에 두 딸을 둔 남편으로, 사업차 장기간 주말 부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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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가족들은 지방에 거주하고, 남편은 서울에 거주하며 사업을 하며 소득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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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별거가 지속되며 원고와 피고는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게 되었고, 딸 결혼문제로 다투다 결국 아내가 먼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내는 부부 공동재산에 대해서 50%를 달라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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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은 반소를 하며 본인의 기여도를 적극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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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도 고심 끝에 이혼을 하기로 결심하였고, 아내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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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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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 부부는 장기간 별거를 하며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길지 않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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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은 별거를 하는 기간에도 꾸준히 생활비를 보내며 아내와 두 딸을 부양해 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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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내는 두 딸들과 의뢰인에 대한 험담을 하며 의뢰인을 고립시켰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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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부분의 재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필연적으로 부동산 중 일부를 매각해야 하며 이 경우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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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원에서도 남편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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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도 저희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이 40년이었음에도 남편인 피고의 기여도를 60%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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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혼인기간이 상당히 긴 경우에도 기여도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면밀한 주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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