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최근 판례의 경향
국민연금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최근 판례의 경향
법률가이드
이혼

국민연금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최근 판례의 경향 

조수영 변호사

국민연금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최근 판례의 경향

​

​

​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국민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텐데요.

국민연금 재산분할이 이혼소송에서 어떻게 판결이 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

예전에는 국민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할경우 국민연금공단에 대해서 회신온 내역을 토대로 납부총액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

요즘에는 국민연금공단에 조회신청을 해도 회신이 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법원에 국민연금분할청구를 해도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분할을 하면 되기 때문에 분할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

즉, 국민연금은 재산분할대상이 되나,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분할을 하면 족하기 때문에 이혼판결에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

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④ 제1항에 따른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 12. 19.>

[2017. 12. 19. 법률 제15267호에 의하여 2016. 12. 2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

​

제64조의2(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① 제6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의 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분할 비율 등에 대하여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 방법 및 절차 등 신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

이처럼 가사사건은 실제 생활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의 적용이 유연하고, 트렌드한 편인데요. 매해 그 경향이 변하기 때문에 직접 법정에 출석하고 매해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님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수영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