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팀장 출신 변호사가 안내하는 전세사기 유형 및 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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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팀장 출신 변호사가 안내하는 전세사기 유형 및 대응 방안 

윤준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경찰대/수사팀장/대형로펌 출신 윤준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전세사기의 유형과 법적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세사기의 주요 유형]

가. 깡통전세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에서 주로 발생하며, 전세보증금이 매매가를 웃도는 경우입니다.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이 80%를 넘는 경우를 통상 깡통주택으로 분류합니다.

나. 이중계약과 중복계약

- 이중계약: 중개인이 세입자에게는 전세계약을, 집주인에게는 월세계약을 맺은 것처럼 속이는 수법입니다.

- 중복계약: 하나의 주택에 여러 세입자와 계약을 맺어 전세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법적 대응방안]

가. 형사고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임대인을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임대인의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부터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반면, 전세사기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계신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충분히 있었음을 입증해야되겠지요.

나. 민사소송

전세금 반환을 위하여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한 후에는 아래 추심절차를 통해 끝까지 돈을 회수해야 합니다.

다. 채권추심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이후에는 채권추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압류, 재산 조회 등 다양한 조치가 필요하며,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할 여유를 주지 않도록 신속한 진행이 중요합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되시거나 전세사기 피의자로 사건에 휘말리신 경우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경찰대/경제범죄수사·교통조사·형사팀장/사이버수사대/3대 로펌 출신]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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