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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청약 위장전입 조사와 관련한 상담 요청

조사받는 거주지는 부모님 가게 내에 있는 불법 가건축물입니다. 1. 주소등록지에 97-20년까지 실거주 (초본 실제 등록은 2019-2020까지 세대원이었고 2020부터 현재까지는 세대주입니다. 2019년부터 등록된 이유는 불법건축물이라 주소등록이 안되었기때문입니다.) 2. 2020년 부모님이 아파트를 장만하셔서 제게 해당 주소등록지를 세대주로 남겨주시고 이사하였습니다. 이때 저도 부모님과 함께 이사가게되었습니다. (함께 이사간 이유는 어머님의 심한하지정맥으로 인해 출퇴근 부양을 해야했고 가게 내에 있는 불법가건축물이라 실제 화재와 침수를 겪고 심한 곰팡이, 쥐, 뱀이 침구류에 들어왔었기 때문입니다.) 3. 부모님은 아직 등록주소지에 출퇴근하시며 생활하시고 저도 주에 2회 이상 방문하여 식사했습니다. (생활가전, 식기, 냉장고, 세탁기, 욕실, 소파, 티비 등 생활가능한 형태) 4. 2022.12 생애최초청약 해당주소지 세대주자격으로 청약당첨 5. 2023.12 국토부 위장전입 전수조사 의심대상자 경찰조사와서 부모님께서 만나시고 저는 직장에 출근한 상태였고 집 내부 확인 후 나중에 소명자료 제출하라고 하고 떠났습니다. 6. 2024.03.05 경찰에서 조사나오리고 연락이 왔습니다. 7. 등록지에 대한 택배 및 배달 내역은 20년까지는 많습니다. 2020년 이후 이사 한 뒤로는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부모님과 저는 위장전입이란 법에 무지했기때문에 부모님께서도 주소지에 너는 남겨두겠다고 하여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정말 사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청약한게 아닙니다. 이 상황이 문제될줄 몰랐을 뿐더러 25년 결혼을 목전에 두고 실거주할 목적으로 청약을 넣었는데 당첨이 되어 앞날만을 바라보며 살다 청천병력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제발 결혼을 앞둔 청년들의 소중한 앞날을 지켜 소명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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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청약자가 서류 위조 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식으로 청약해 당첨된 경우를 흔히 부정 청약 유형으로 보고 있으며,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이른바 주택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부정청약은 위장전입은 물론 주택의 전매나 위장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과 함께 아파트의 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위장전입 등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부차적으로 당첨된 분양권이 취소되고, 그와 함께 계약취소, 환수 조치 및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마치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를 흔히 위장전입(주민등록 허위 등재) 등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이를 악용하여 꽤 빈번하게 발생 점검 및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해당 사안 또한 사건 진행 방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거주 여부나 청약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등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적극 소명하여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업무방해죄까지도 추가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경찰 조사 전이라면 먼저 조사전 진술과 소명자료 준비, 혐의 관련 대응 논의가 신속히 필요합니다. 이에 유사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빠른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037건의 해결사례와 2,68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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