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찰대/수사팀장/대형로펌 출신 윤준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을 받으신 경우,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은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됩니다.
[행정심판 청구]
면허 처분 대상자는 이의신청과는 별개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
운전면허 처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투기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다투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므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구제받아야만 하는 사유를 논리적으로 효과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신속한 권리구제를 원하시는 분들은 처분을 받은 즉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경찰대/경제범죄수사·교통조사·형사팀장/사이버수사대/3대 로펌 출신]
법률사무소 새율 대표변호사 윤준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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