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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7월 빌라전세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저는 9월 15일(목) 이사를 갔고 잔금도 모두 보냈고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4일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보니 소유권이 변경된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임대인에게 전화하니 통화가 되니 않았고 그 아들에게 전화하니 임대인이 아파서 연락은 안 되며 본인은 몰랐고 자세한 건 자기 담당 부동산에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충격적인 것은 분명히 저와 전세계약을 한때에도 매도하기로 되어있었을 것이고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일은 저의 잔금일이고 등기접수일은 10월 13일 저는 이렇게 바로 임대인이 변경될 줄 알았다면 전세계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20대 중반으로 갭 천만 원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신용을 절대 믿지 못하겠습니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맞는지도 의심) 1월 17일 처음 새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 안 됨 1월 18일 연락되었으나 본인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혼자 횡설수설하더니 작년 10월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하니 알아본다고 합니다 전화가 왔고 자기가 깜빡했는데 갭투자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하며 그리고 본인 집 사는 걸 어떻게 깜빡할 수 있냐고 따지니 무조건 갭투자한 거 라면서 전세 관련해서 갭투자 도와주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새임대인은 명의만 대여해 주고 돈을 받은 것이고 여기에는 사기갭투자 업체가 관련된듯합니다 저에게 보내준 매매계약서도 등기용으로 한 사람이 작성한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좋게 해결하고자 사정이 생겨 집을 내놓고 새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하니 그 업자는 새임대인이 투자목적으로 산거라 보증금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모든 통화내용 녹음함) 어떤 일이 생길지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기존임대인과 새임대인 및 업자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