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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들어가고 얼마 뒤 집주인이 바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및 사기죄 고소가능한가요?

22년 7월 빌라전세로 계약하였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고 저는 9월 15일(목) 이사를 갔고 잔금도 모두 보냈고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10월 24일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보니 소유권이 변경된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임대인에게 전화하니 통화가 되니 않았고 그 아들에게 전화하니 임대인이 아파서 연락은 안 되며 본인은 몰랐고 자세한 건 자기 담당 부동산에 연락하라고 하더군요 충격적인 것은 분명히 저와 전세계약을 한때에도 매도하기로 되어있었을 것이고 저에게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일은 저의 잔금일이고 등기접수일은 10월 13일 저는 이렇게 바로 임대인이 변경될 줄 알았다면 전세계약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20대 중반으로 갭 천만 원으로 매매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신용을 절대 믿지 못하겠습니다(계약서상 매매금액이 맞는지도 의심) 1월 17일 처음 새임대인에게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 안 됨 1월 18일 연락되었으나 본인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혼자 횡설수설하더니 작년 10월에 집주인이 바뀌었다 하니 알아본다고 합니다 전화가 왔고 자기가 깜빡했는데 갭투자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서 투자를 하며 그리고 본인 집 사는 걸 어떻게 깜빡할 수 있냐고 따지니 무조건 갭투자한 거 라면서 전세 관련해서 갭투자 도와주는 사람에게 연락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새임대인은 명의만 대여해 주고 돈을 받은 것이고 여기에는 사기갭투자 업체가 관련된듯합니다 저에게 보내준 매매계약서도 등기용으로 한 사람이 작성한 것이 명확해 보입니다 좋게 해결하고자 사정이 생겨 집을 내놓고 새 임차인을 구하겠다고 하니 그 업자는 새임대인이 투자목적으로 산거라 보증금을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모든 통화내용 녹음함) 어떤 일이 생길지 걱정이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와 기존임대인과 새임대인 및 업자를 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너무 간절합니다.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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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 모녀 갭투기 깡통전세 신축빌라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 이후, 최근에도 전세를 끼고 빌라를 수백채 사들였지만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를 돌려주지 않으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건축왕' '천빌라' '빌라왕' 등 갭투기 깡통전세 신축빌라 "전세계약 빌라매매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사건으로 많은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축빌라 건축주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으면서 안전하게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지만, 전세계약 체결 이후 얼마 지나지도 않아 바지사장 명의로 신축빌라 집주인이 바뀌었던 사건들입니다. 새로 바뀐 임대인은 단지 대가를 받고 명의를 내준 이른바 '바지 사장'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건축주와 분양대행사 및 부동산중개사무소까지 전세사기 범죄 행각에 가담한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뉴스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깡통전세 바지사장 새로운 집주인은 전세기간 만료 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면서 세입자에게 명의를 억지로 떠넘기려는 전형적인 수법(몇 천만원만 더 주면 그냥 명의 이전을 해주겠다, 전세보증금 반환을 몇달만 기다려주면 어떻게든 해결해주겠다 등으로 안심시키고 시간을 끄는 수법)까지 사용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상담자분 역시 바지 임대인을 내세운 빌라 "전세계약 빌라매매 동시진행 수법"의 전세사기를 당하신 것으로 파악됩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20대 중반으로 갭투자 천만원으로 매매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명의만 빌려준 바지 임대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새로운 집주인을 바지 임대인으로 하여 주택 소유권자가 변경이 된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 바지 집주인이 전 집주인과 공모하여 전세사기를 저지른 정황에 대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전 집주인 및 바뀐 현 바지 집주인을 상대로 사기죄 형사고소 진행 검토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기죄 형사고소 및 전세보증금반환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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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들은 처음부터 상담자분을 대상으로 하여 계획적, 조직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주인도 공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개인에게 돈을 보내는 행위가 계약 상 아무런 하자가 없다면 중개인이 아닌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사안의 사기 범행이라면 고소장 작성 및 피해자 진술을 잘 해주신다면 수사단계에서 상대방을 구속하여 수사 및 기소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매우 중대한 범죄 행위이고, 상담자분이 입으신 피해 역시 매우 중대합니다. 대출 이자만 해도 상담자분이 부담하기에 버거울 것입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은 신용이 좋지 않은 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채권과 관련하여서도 개인 회생, 파산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생, 파산할 경우 반드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 피해를 입으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하여 합의로 모든 피해를 회복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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