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의대여자 책임의 범위와 형태
1. 명의대여자 책임의 의의
명의대여라 함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타인의 명의대여에 의해 그 명의를 사용하는 것을 명의차용이라 합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상법 24조)
2. 외관의 존재- 영업동일성의 요부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성명 또는 상호의 사용’을 하여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명의대여자의 영업인 듯한 외관이 존재하여야 하고(외관의 존재) ②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에게 자신의 명의사용을 [허락]하여야 하며(외관부여)③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야 합니다.(외관신뢰)
외관존재와 관련하여 대여한 명의의 외관에서 추론되는 영업과 실제의 영업이 동일해야 하는가 문제되는데, 이에 관하여 ① 본조의 책임은 영업으로 인한 거래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영업의 동일성을 필요로 한다는 동일성필요설 ② 영업동일성은 외관구성에서 본질적인 요소가 아닐뿐더러 영업의 범위는 유동적이어서 거래의 상대방이 알기 어려운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명의의 동일성만으로 충분하다는 동일성불요설의 견해가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① 명의대여자가 전혀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명의의 동일성만]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대법원도 "농약판매등록명의자가 그 등록명의를 대여하였다거나 그 명의로 등록할 것을 다른사람에게 허락하였다면 농약의 판매업에 관한 한 등록명의자 스스로 영업주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법 제24조에 의한 명의대여자로서 농약거래로 인하여 생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304 판결 )
② 명의대여자가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외관의 동일성]까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업외관의 의미는 엄격하게 해석될 것은 아니고 완화하여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도 원칙적으로는 영업동일성필요설에 입각하면서도 그 범위를 완화하여 명의대여자의 영업이 [호텔경영]이고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나이트클럽경영]인 경우에도 영업외관의 동일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대법원 1978. 6. 13. 선고 78다236 판결)
3. 명의대여자 책임의 범위
가. 거래상의 책임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의 영업상 거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합니다. 거래상의 책임에 거래 자체의 이행 상 책임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나, 직접거래상의 채무가 아니더라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같이 영업거래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채무도 본조의 책임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나. 명의와 거래의 연관성
영업거래로 인한 책임이라 하더라도 그 범위는 대여한 명의에서 객관적으로 추론되는 영업거래로 인한 책임으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정미소 영업을 영위하는 갑이 을에게 상호와 더불어 영업 건물 등을 임대하였는데 을이 병에게 건물을 재차 임대하였다면, 건물의 임대는 상호를 통해 알 수 있는 영업(정미소)과 무관하므로 병이 을의 영업을 갑의 영업으로 알고 건물을 임차했다고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의 반환 등 임대차계약에 관해서는 갑의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52 판결 )
다. 불법행위상 책임 ?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차용자의 영업거래로 인한 채무에 국한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본조의 적용이 있을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불법행위에는 단순한 사실행위로서의 불법행위(예컨대 강간, 폭행 등)와 거래행위와 관련 있는 불법행위가 있는데, 전자인 사실행위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본조의 적용이 없다는 것에 견해가 일치합니다.
문제는 거래행위적 불법행위인데 이에 대하여 ① 명의차용자의 사기 등에 의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는 것과 같은 거래행위적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데 기초하여 불법행위가 문제되는 것이므로 본조가 유추적용될 수 있다는 견해와 ②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피해자인 상대방이 명의차용자를 명의대여자로 오인하여 손해를 입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본조의 적용이 없다는 견해로 나누어 집니다.
대법원은 “상법 제24조 소정의 명의대여자 책임은 명의차용인과 [그 상대방의 거래행위에 의하여 생긴 채무]에 관하여 명의대여자를 진실한 상대방으로 오인하고 그 신용·명의 등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설령 피해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있었더라도 그와 같은 오인과 피해의 발생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이 경우 신뢰관계를 이유로 명의대여자에게 책임을 지워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5621 판결 )
4. 명의대여와 사용자배상책임
상법 24조에 의하여 명의대여자가 져야 할 책임은 거래책임에 국한됩니다. 그러나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간에 민법 756조가 규정하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경우에는 명의차용자의 불법행위에 관해 명의대여자가 사용자배상책임을 집니다.(그러나 이는 상법 24조의 효과가 아니고 민법 756조의 해석문제입니다.)
대법원은 명의대여가 있는 경우 민법 756조의 사용관계가 있느냐의 여부는 실제 고용관계에 있느냐 혹은 실제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를 지휘 감독을 하였느냐와 관계 없이 객관적 규범적으로 보아 사용자가 불법행위자를 지휘 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었느냐의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론을 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36133 판결 참조) 그리하여 보육교사에게 민간보육시설설치신고자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해 보육교사의 과실로 3세의 위탁아가 열차에 치여 사망한 사고에 관해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예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다3658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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