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사소멸시효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사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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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사소멸시효 

김은철 변호사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성립하며, 그 성립과 동시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47886 판결 등 참조).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가. 민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을 10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63150 판결)

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상사소멸시효

1) 상사소멸시효의 의의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보다 단기로 규정한 것으로 상거래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것입니다. 5년의 상사시효는 쌍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든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든 불문하며, 일방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채권자를 위한 상행위이든 채무자를 위한 상행위이든 불문합니다. 또한 영업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든 보조적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든 불문합니다.

2) 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를 원인으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대법원은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수분양자가 분양자에 대해 갖게 된 전보배상청구권이 상법 제58조에 규정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함을 전제로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0다57350 판결).

한편 상법 제64조 본문에서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라고 하여 상사시효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의미에 관해 대법원은 상사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은 직접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뿐만 아니라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도 포함하고(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판결), 상행위인 계약의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 또한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21569 판결)고 판시하였으나,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으면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그러한 필요성이 없으면 민사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47825 판결,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이와 같이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무의 불이행에 기하여 성립한 손해배상채권이 상법 제58조, 제64조의 각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함은 그 문리해석상 당연한 것으로 보이나,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① 근본적으로 상행위에 해당하는 계약에 기초한 급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발생한 것이고, ② 상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법률관계를 청산하는 것으로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청구권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는 견해와 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법정채권이고, ② 해제권이나 취소권의 행사는 상인인 행위자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과거 상태의 회복을 구하는 행위가 있고 이는 상행위(보조적 상행위) 내지 상행위에 준하는 행위의 성질을 가지는데 반해 계약의 무효는 상인인 행위자의 어떤 행위와 무관하다는 점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대법원은 상법 제64조에 관하여는 상사시효의 입법 취지(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6. 28. 선고 (춘천)2016나19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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