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증거 수집 시 법적 문제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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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수집 시 법적 문제와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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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증거 수집 시 법적 문제와 주의사항 

권민경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권민경 변호사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그 고통과 혼란이 얼마나 클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외도를 숨기기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를 철저히 관리하거나(비밀번호 설정 등),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차량 위치를 추적하는 행위를 강하게 경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행위가 발각되면 형사고소를 통하여 강력히 대응하는 경우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에서 증거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불법적인 증거 수집과 관련된 처벌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 판례를 통해 법원이 불법적인 증거 수집 행위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열람한 경우

통상 배우자의 외도를 배우자의 휴대전화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열어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캡처한 경우,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위반에 해당합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잠금화면을 해제하여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열람하고 캡처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면서 "부부관계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인 동의 없는 휴대폰 접근은 위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고정1 판결).

위 사안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관계에 있어 서로의 휴대폰을 자유롭게 확인하였으므로 피해자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폰에 대하여 열람 등을 하는 것을 적어도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인정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 결혼 후 다른 여성들과 부도덕한 행위를 반복하여, 피고인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해자가 자신의 잘못을 시인, 반성하게 하여 가정의 행복을 지키기 위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1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1. 제49조를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부착하여 배우자와 제3자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배우자의 차량에 녹음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명백히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심각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개인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는 배우자 관계를 포함한 모든 관계에서 적용되며, 부부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부부의 경우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벌금이 없기 때문에 징역형과 집행유예가 함께 선고되는 경향이 많습니다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차량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한 경우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거나 확인하기 위해 차량의 트렁크 아래에 있는 스페어타이어 옆에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휴대전화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으로 배우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에 해당합니다.

위치추적기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연동하여 실시간으로 배우자의 위치를 확인하는 경우, 이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위치정보 수집 행위로 판단되며, 법적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위치정보법')에 위반됩니다. 실제로 위치정보법 위반으로 고소되어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누구든지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9조제1항에 따른 긴급구조기관의 긴급구조요청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경보발송요청이 있는 경우

2. 제29조제2항에 따른 경찰관서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12.21, 2015.2.3, 2018.4.17>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개인위치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한 자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처와 분노,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이 아닌 이성적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불법적인 증거수집으로 본인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차분히 법적 절차를 밟아나가시기 바랍니다.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도 충분히 의뢰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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