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어떻게 판단할까? 상간자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례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어떻게 판단할까? 상간자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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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어떻게 판단할까? 상간자 소송을 기각한 대법원 판례 

권민경 변호사

최근 대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동등하게 있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책임도, 배우자의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면서 상간자 소송에서 혼인관계 파탄에 있어서 부부간의 책임, 제3자의 책임, 그리고 위자료 청구권의 성립 요건 등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오늘 소개하고자 합니다.


1.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한 경우

​​대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부부 쌍방의 책임이 대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정행위 등의 개별적 유책행위가 아니라, 그로 인한 혼인관계의 파탄이 손해배상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입니다.


2. 제3자의 책임 범위

​​판결은 또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의 책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그 부정행위에 가담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제3자의 책임이 배우자의 책임과 연계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상간자 소송에서도 자신의 상대방의 배우자가 혼인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폭언과 폭행, 외도 등 심각한 유책사유를 가지고 있고 해당 사실이 입증된다면 상간자가 상대방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대법원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할 때, 단순히 개별 행위의 유책성이 아닌 전체적인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책임이 동등한 경우 상호 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보다 공평한 해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경우, 후배의 배우자가 13년간 지속적으로 외도, 성희롱, 성추행 등 심각한 유책사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후배와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4.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위자료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부정행위 등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본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가 반소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본소·반소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5. 상간자 소송에서 방어하려면

​상간자 소송을 당하여 방어를 하는 입장이라면 상간자의 개입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주장하고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오랜기간 별거하였거나, 부부 일방의 폭행과 폭력적인 성향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등 상간자의 개입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이 입증된다면 상간자의 책임이 제한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인파탄에 대한 증거로는 통화 기록, 메시지, 목격자 증언 등이 유용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6. 권민경 변호사의 조언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판단할 때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각 당사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상간자 소송을 당하여 방어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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