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10년 전 승소판결을 받은 뒤 을식이의 예금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압류 당시, 법원의 추심명령에 따라 은행을로부터 일부 금액을 지급받았으나 여전히 받을 돈이 남아있었지요. 그 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우연히 을식이를 마주친 갑남이는 을식이에게 남은 돈을 갚으라고 따졌는데 을식이는 판결을 받은 지 10년이 지났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더 이상 돈을 갚을 책임이 없다고 하네요.
을식이의 말이 맞는 것일까요?
모든 채권은 소멸시효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판결을 받을 경우 채권이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10년이 지나기 전 또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으면 다시 10년을 연장시킬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10년이 지나버렸을 경우 갑남이처럼 압류를 해둔 상태임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압류와 시효중단
채권을 압류시킬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압류를 신청하면 바로 그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런데 압류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는 소멸시효는 여전히 진행하지 않고 중단된 상태로 계속 갑니다.
보통, 은행 등에 압류를 해두고 이를 통해 채권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면 별다른 조치없이 압류 절차를 그냥 두기 때문에 사실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살아있는 채권이 될 수 있습니다.
2.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경우
① 압류를 해뒀던 채권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때에는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것이므로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가 끝난 것이고 압류된 채권이 실효된 시기에 소멸시효도 진행합니다(대법원 2017. 4. 28.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② 만약, A은행의 예금채권을 압류했는데 당시 A은행에 채무자가 개설한 계좌 자체가 없는 경우처럼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가 부존재하는 경우 일단 압류를 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중단되지만 중단된 소멸시효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고 곧바로 새롭게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대법원 2017. 4. 28.선고 2016다239840 판결 참조).
③
압류채권자가 압류명령신청을 취하했거나 해제한 경우 및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이 없었던 것처럼 취급합니다.
따라서 압류를 했어도 취하 등이 된 시점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없이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압류 자체는 적법하게 되었는데 그 후 다른 사정에 의하여 압류가 취소되었다면 일단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은 인정해주고 취소가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11. 1. 13.선고 2010다88019 판결 참조).
채권자가 채권압류를 해둔 경우 특별히 취하나 해제절차를 밟은 것이 아니라면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다만, 압류 후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지 못한 것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진 채권이 없어서인지 혹은 부족해서 전부 만족이 안된것인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류와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돈을 다 지급받기 전까지는 10년에 한 번씩 소송을 통해 소멸시효를 연장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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