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성격차이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짐을 싸서 집을 나왔고요. 그런데 아내가 양육비를 요구합니다. 전 저와 같이 생활을 함께하는 것도 아닌 아내에게 돈을 주고 싶지 않습니다. 아내도 돈을 벌고 있고 아직 이혼 소송에서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결정도 안 받았는데 제가 양육비를 줘야 하나요?“
보통 이혼 소송을 시작하기 전이나 이혼 소송 중 부부 사이에 별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별거 중에도 아이들의 양육비는 들어가기 마련이지요.
이 경우 아이들을 데리고 있지 않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별거기간 중 양육비의 청구
부모에게는 아이를 출산한 때부터 아이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별거 중이어서 아이와 함께 살지 못한다 하여도 여전히 부양할 의무는 있는 것이지요.
아이를 부양할 의무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바로 양육비입니다.
그러니 결국 별거 중이라 하여도 아이를 돌보고 있는 배우자에게 양육비는 지급해야겠지요.
”다음으로 양육비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833조에 의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미성숙자녀의 양육비는 혼인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혼인생활비용의 분담청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2) 1.)의 일종으로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의 범위는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이 발생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소송외 또는 소송상 청구를 받은 날 이후부터 미성숙자녀가 독립한 경제주체로서 자기의 생활비를 획득할 수 있는 시기 이전까지의 것으로 한정함이 당사자 사이의 공평에 맞는 것이라 할 것이다(서울가정법원 1991. 10. 7.선고. 90드59208 심판).“
2. 사전처분의 신청
이혼소송을 시작하면서 별거를 하게 된 경우라면 법원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권자와 양육비를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양육비를 달라고 요청하면 상대방이 안 줄 가능성이 높으니 법원을 통해 정하는 것입니다.
혹여, 양육권과 관련해 누가 양육권자로 지정받을지에 대해 다툼이 있다면 사전처분에서 양육권자로 지정을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니 잘 대응해야 합니다.
3. 별거기간 중 양육비의 산정 근거
별거기간 중이라고 하여도 양육비 청구는 이혼 소송에서 청구하는 금액과 달리 청구할 필요가 없이 같은 금액으로 청구해도 상관 없습니다.
다만, 사전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정한다면 양육비 부분에 대해 심도깊은 판단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니 빠른 결정을 위해 일반적인 수준의 양육비를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거를 한다고 하여 내 아이가 갑자기 남의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며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아이에 대한 부양의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양육비지급은 법원을 통한 사전처분도 가능하니 비양육친이 별거기간이라는 이유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이 절차도 잘 고려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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