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인 갑남이는 법원으로부터 등기우편을 송달받았습니다.
등기우편에는 임차인인 을식이를 상대로 소송을 한 채권자가 갑남이가 을식이에게 반환할 보증금을 압류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게다가 갑남이가 을식이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경고까지 달려있네요.
갑남이는 겁이 났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제3채무자가 은행과 같은 기관이라면 법원의 등기우편 수령에 당황하지 않겠지만 개인이라면 법원에서 뭔가 서류를 받는 순간 겁이 납니다.
괜히 복잡한 일에 연루된 것은 아닌가 불안하고요. 오늘은 채권압류가 제3채무자와 제3자에게 어떤 효력을 가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압류가 제3채무자에게 미치는 효력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을 지급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제3채무자입장에서는 자신의 채무를 빨리 변제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집행공탁의 방법을 사용하거나 채권자가 추심명령에 따라 채권을 추심하려고 하면 이에 응해 채권에 따른 금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지급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변제했으니 채권이 없다고 대항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에게 다시 변제해야 하는 위험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압류의 가장 기본적인 효력이 채무자에 대한 지급 금지인데 이를 위반한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로 인하여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합니다(대법원 2007. 9. 21. 선고 2005다44886 판결).
그런데 제3채무자 압류 전에 채무자에게 대항할 사유가 있었던 경우 예를 들면 계약이 취소될 사유가 있어서 채무자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이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압류로 인하여 제3채무자가 불리해져서는 안되니까요.
2. 채권압류가 제3자에게 미치는 효력
제3자가 채권이 압류되기 전 압류된 채권에 대한 권리를 가졌다면 채권자에게 대항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채권자의 채권압류로 자신의 권리가 침해될 것이 우려될 경우 제3자이의의 소를 통해 다툴 수 있고요.
그러나 제3자가 채권이 압류된 후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면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3자는 채권자에게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일뿐,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자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압류의 개별상대효라고 합니다.
채권압류는 채권자와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제3채무자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미치는 효력의 내용이 다를 뿐이지요.
특히,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압류의 시기가 중요한 만큼 소송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신속히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아두세요.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