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7.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국민의 힘이 썰물같이 국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고 탄식하셨을 것입니다. 비상계엄의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투표 자체를 거부하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국회의원들이라니.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대표는 또 탄핵소추안을 발의한다고 하네요. 이게 가능할까요?
1. 탄핵소추의 발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만 확보가 되면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은 총 300명이며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수만 해도 비례대표까지 포함해 총 170명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한 국회재적의원 150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탄핵소추의 의결
문제는 탄핵소추의 의결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조국혁신당 12명, 개혁신당 3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의원 2명을 다 합하여도 192명입니다.
국회재적의원 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을 할 수 있게 넘길 수 있는데 8명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3. 탄핵소추의 횟수 제한?
탄핵소추절차와 관련해 헌법과 국회법에서는 탄핵소추를 할 수 있는 횟수에 대하여 규정해 둔 것이 없습니다.
즉, 탄핵의결이 될 때까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윤모 의원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하여 국민은 달라지니 지금 국민들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욕해도 걱정할 것 없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억하기입니다.
몇 번이고 탄핵소추안의 발의되고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같이 찬성표를 던질 때까지 왜 탄핵소추안이 나오게 된 것인가를 기억하기, 탄핵소추안이 처음 발의되었을 때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기억하기, 탄핵소추안이 재발의 될 때마다 국회의장을 나서지 않고 찬성표를 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를 기억하기. 만약, 이를 기억 못한다면 윤모 의원말이 맞다는 것을 증명시켜 주는 셈이 되겠지요.
이 추운 겨울
국민들에게 또 한 번 촛불을 들게 만드는 대통령 이하 행정부 수반들과 정치인들이여.
부디 일생에 한 번 쯤은 본인의 이익이 아닌 순리대로 세상이 흘러갈 수 있도록
행동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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