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에 대한 이면합의, 안지키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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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대한 이면합의, 안지키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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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대한 이면합의, 안지키면 어쩌죠? 

오윤지 변호사

남편과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는데 당시 남편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세금 신고를 정확히 하고 있지 않아 양육비부담조서에 많은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문서화시킬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양육비부담조서상으로는 양육비를 30만 원으로 해두고 실제로는 매월 100만 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니 남편이 약속을 안지키면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되네요. 양육비와 관련한 약정을 안지킬 경우 제가 무슨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협의이혼을 진행할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런데 양육비부담조서는 최소 금액으로 정해두고 형편이 나아지면 좀 더 챙겨주겠다는 이면 합의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양육비부담조서와 이면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청구가 가능할지 알아보겠습니다.

 

1. 양육비부담조서의 법적 효력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따라서 비양육친이 양육비부담조서에서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를 이유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2. 이면 합의의 효력

 

이면 합의는 말 그대로 당사자 사이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여도 이것만으로는 집행권원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이면 합의를 근거로 하여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해 볼수는 있습니다.

즉, 양육비부담조서상 양육비를 결정하게 된 이유와 그에 따라 이면 합의를 한 내용에 대해 주장 증명하면서 실제로 비양육친이 이면 합의상의 양육비를 부담할 능력이 있으니 이를 양육비로 인정해달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지요.

 

이면 합의의 내용이 양육비 이외에 특정 재산을 이전받기로 한 것이라면 이를 근거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면 합의의 내용을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은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증거로 증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합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양육비액수를 정할 때 대충 정해서는 안됩니다.

양육친의 입장에서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정한 후 그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받고 싶다면 별도의 소송을 해야 하고

비양육친의 입장에서는 양육비부담조서상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이면 합의는 이행하지 않아도 강제하기 어렵고 별도의 소송을 통해 이행을 청구해야 하는 만큼 되도록 양육비부담조서의 작성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물론 이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결국 협의이혼이 아닌 소송이혼으로 가야 하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한 번의 적극적인 요청이 아이를 양육하는 내내 날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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