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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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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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자와 채무자에 대한 효력 

오윤지 변호사

갑남이는 을식이에게 5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못했습니다.

을식이는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며 소송을 청구했고 갑남이는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갑남이가 보유한 것은 은행에 예금한 500만 원이 전부였고 당장 갑남이가 생활비 등으로 쓸 돈이라 을식이의 돈을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은행에 가니 갑남이 통장이 압류가 되어 돈을 인출할 수가 없다네요.

채권압류를 당하면 당장 필요한 돈도 인출하지 못하는 것인가요?

 

압류절차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압류를 할 경우 그에 따라 각각에 미치는 효력이 어떠한지 아주 중요하지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압류를 한 채권자의 지위

 

채권자는 압류명령에 따라 우선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실행하는 것을 저지할 힘을 가지게 됩니다.

제3채무자란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가 받아갈 돈을 나에게 직접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해야 합니다.

 

추심명령이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직접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는 법원의 결정입니다.

전부명령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을 아예 이전받는 것으로 정리하는 법원의 결정이고요.

 

강제집행이 실익이 있기 위해서는 제3채무자를 저지하는 것을 넘어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지급을 받아야겠지요. 그래서 보통은 압류와 추심명령 신청을 함께 합니다.

 

2. 채권압류를 당한 채무자의 지위

 

채무자는 당연하게도 채권압류를 당한 순간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져가는 것이 금지됩니다.

채권을 포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거나 상계처리를 하는 것도 당연히 금지되고요.

 

그런데 채무자가 제3채무자와 채권에 대해 소송중이었을 경우 이에 대하여 법원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 액수가 줄어들었다면 이것을 처분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의 결정이지 채무자의 결정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원래 채권액수대로 돈을 달라고 요청해도 제3채무자는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감액된 채권만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가 압류명령을 위배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을 위반했으니 채권자에게 여전히 추심당할 위험이 있을 뿐이지요.

 

그런데 단순히 제3채무자가 주는 돈을 지급받은 경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제3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면 채무자의 위법행위가 인정됩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빠진 채무자나 제3자가 압류 사실을 알고서 압류의 대상이 된 장래의 예금채권의 예금계좌로 입금될 금원을 그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고 타인에게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인출 받아 갔다면 이는 그 예금계좌로의 입금이라는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는 행위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이 때 은행 직원이 위 예금자 등의 강제집행 실행 방해 사실을 알면서 이에 공모 내지 방조한 경우에 한하여 그 은행 직원도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4479 판결).”

 

강제집행 중 가장 간단한 방법이 채권에 대한 압류절차입니다.

부동산에 대한 압류절차보다 비용이 적게 든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실익이 있는 채권압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의할 부분이 있으니 유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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