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힘들게 이혼했고 양육비는 청구할 생각도 못하면서 전남편을 피해 살았습니다. 할 줄 아는 것 없던 여자가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아이 둘을 혼자 키웠으니 그 시간이 얼마나 고생스러웠을지 눈에 그려지지요? 이제는 아이들이 다 커서 각자 가정을 이뤘고, 여전히 일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따뜻한 집에서 세끼 걱정없이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문득 상대방이 미워지더군요. 내가 이토록 고생하는 동안 혼자 편히 살았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라도 양육비를 청구해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이혼 후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과거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에 제한이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거양육비청구의 기간 제한 여부
법원은 이전의 판례에서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로서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11. 7. 29. 선고 2008스67결정).“고 보아 과거양육비의 경우 소멸시효가 없으므로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2. 변경된 판례에 따른 과거양육비청구의 소멸시효
법원은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는 아직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더 이상 친족법상 신분에 기한 양육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의 성질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7. 18.선고 2018스724, 2018브24 결정).“고 하여 종전의 입장을 변경했습니다.
즉, 과거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3. 과거양육비청구의 소멸시효 기산점
다만 법원은 아이가 미성년자일때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지 않는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장래 양육비에 관한 권리와 마찬가지로 현재 또는 장래 양육의 필요에 제공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도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가 지속되고 있는데도 그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서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대법원 2024. 7. 18.선고 2018스724, 2018브24 결정).“고 본 것입니다.
이전과 다르게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는 경우 소멸시효라는 제한 요건이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성년이 되었다면 과거양육비청구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더 이상 상대방에게 양육비청구를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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