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남이는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려고 합니다.
상대방의 재산은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보여 예금채권을 압류하려고 결정했고요.
그런데 막상 예금채권 압류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막막하네요.
예금채권을 합류하는 것은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가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소액일 경우 부동산 자산이 있다고 하여도 부동산은 시가가 높다보니 이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꺼려지고요.
이럴 때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1. 채권압류의 신청과 관할법원
채권압류라는 것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금전이 있어서 이를 채권의 형식으로 보유한 것에 대해 압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자는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가지고 채권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채무자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채권압류신청에 대한 법원의 절차진행
법원은 채권압류신청이 들어오면 이를 서면으로만 심리하며, 기일을 지정하여 출석하는 절차는 따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집행권원이 적법한지, 신청서가 양식에 따라 잘 작성되었는지, 관할법원은 잘 찾았는지, 압류를 하려고 하는 채권이 압류가 가능한 채권인지 등을 심사합니다.
심사를 마친 후 문제가 있다면 보정명령을 내리고 보정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나 보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권압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합니다.
특히, 채권압류신청에서 중요한 것은 집행권원이 되는 판결문이나 공정증서 등을 채무자가 받았는데도 돈을 안 준 것인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송달이 잘 되었는지를 증명하는 서류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은 송달증명이 없이도 채권압류가 가능합니다.
3. 압류명령이 내려질 경우의 효력
법원에서 압류 신청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압류명령을 내려줍니다.
이 때 예금채권을 압류했다면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됩니다.
법원은 압류명령을 제3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 채무자에게도 송달합니다.
혹시라도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빼돌리는 것을 막고자 제3채무자에게 먼저 송달을 하는 것입니다.
채권압류는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에 따른 돈을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4. 압류명령에 따른 지급받기
채권자는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에게 압류한 채권과 관련된 돈을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많이 하니 채권자가 직접 은행에 돈을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추심명령이라고 합니다.
채권압류절차는 생각보다 신경 쓸 내용이 많습니다.
서면 심사만 거치다 보니 이를 요건에 맞게 잘 구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를 잘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니 신청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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