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임신했지만 남자친구가 출산을 원하지 않아 혼자 아이를 낳고 키웠습니다. 누구의 도움없이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아이를 키우는 것에는 돈이 많이 들었어요. 이제라도 양육비를 청구하고 싶은데 이미 제가 부담했던 양육비도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양육비는 아이를 출산하는 순간부터 발생합니다.
분유값, 기저귀값도 무시할 수 없지요.
혼외자의 양육비를 뒤늦게 청구할 경우 무턱대고 양육비부터 청구해서는 안됩니다.
오늘은 혼외자에 대한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한 절차 및 과거양육비는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혼외자의 양육비청구, 사전절차는
혼외자에 대해 양육비청구를 할 경우 친부가 알아서 아이의 아빠임을 인정한다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친부를 상대로 아이의 아빠임을 인정받는 절차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인지청구라고 합니다.
인지청구를 통해 친부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받아야 이를 근거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과거 양육비의 청구 – 인지판결확정 전
인지판결을 받은 뒤 양육비를 청구할 경우 무조건 아이의 출산일자부터 양육비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부(부)가 인지함으로써 비로소 부자간에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형성되어 부양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고 아직 인지되지 않은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하여는 그 부(부)라 할지라도 법률상 부양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부)의 인지 전이면 생모에게, 인지 후에는 부(부)와 생모에게 공동으로 그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2515 판결 참조).“
따라서 인지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사용한 양육비는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3. 과거 양육비의 청구 – 인지판결확정 후
인지판결확정 후에는 일반적인 과거양육비 인정 방식에 따라 액수를 인정해줍니다.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인 양육비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과거 양육비의 경우 양육비를 청구하기 이전에 이미 소요된 비용을 한꺼번에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금액을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고,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와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므15302 판결 등 참조).“
혼외자의 경우에도 양육비청구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양육비청구에서 혼인관계내에서 태어난 아이와 달리 취급을 하지요.
인지판결이 확정된 이후의 양육비만 청구가 가능한 만큼 되도록 인지청구를 빨리 진행하는 것이 아이의 복리를 위해서도 적합함을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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