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낳고 얼마 안 지나 이혼을 했습니다.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진행했기 때문에 양육비는 나중에 합의로 정하자고만 해뒀어요. 그런데 이혼절차가 종결된 다음부터 상대방은 연락도 잘 안되더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이혼을 한 지 20년이 지났고 아이는 성년이 되었습니다. 전해듣기로는 상대방이 사업이 잘 되어 꽤 큰 자산을 가지고 있다는데 이제라도 과거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아이를 홀로 키우게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 2009년 이전에는 협의이혼절차진행시 양육비를 정하는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하는 경우도 많았지요.
오늘은 뒤늦게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거양육비의 청구 가능 시점
부모는 아이를 출산하면 그와 동시에 아이를 부양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아이를 키우는 쪽에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요.
이혼을 한 지 오래지났다고 해도 이미 지나버린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에 드는 비용인 양육비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부모가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
그런데 어떠한 사정으로 부모 중 어느 한쪽만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에는 양육하는 사람이 상대방에게 현재와 장래의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 상대방이 분담하는 것이 상당한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10. 8.선고 2023스637 결정)."
2. 자녀가 성년에 이른 경우 과거양육비의 청구 금액
과거양육비는 일시금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갑자기 큰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해야 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가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가 이미 성년이라면 양육비의 금액 자체가 아이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장래 양육비와 다르게 재산상황, 경제적능력, 부담의 형평성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 정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장래 양육비보다 적은 금액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요.
”자녀가 성년에 이르게 되면 이혼한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자녀양육의무는 종료하고, 더 이상 자녀에 대한 장래 양육비를 결정하거나 분담하여야 하는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 부부 사이에는 어느 일방이 과거에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서로 정산하여야 하는 관계만이 남게 된다.
나아가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과 관련하여,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는 관련 당사자 사이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은 과거의 양육 상황과 지출 비용 등에 대한 확인과 평가를 거쳐 과거 양육비 중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확정한다는 의미만을 가지게 되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양육비 분담액을 재량적으로 형성한다는 의미는 사라지게 된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는 과거 양육비 분담액을 정할 때에 변동 가능성이 내재된 장래 양육비 분담액과 조화롭게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고,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가 현재 또는 장래 양육의 필요에 제공될 여지가 없으므로 자녀의 복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도 없게 된다(대법원 2024. 7. 18. 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3.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
최근 판례의 변경으로 과거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된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됩니다(대법원 2024. 7. 18.선고 2008스724, 2018브24결정).
이에 대해서는 다른 게시글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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