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이혼하고자 할 때는 혼인 파탄의 사유를 찾아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혼소송을 할 때는 보통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을 함께 사용하여 이혼 판결과 동시에 재산과 위자료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판결이 내려올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이혼 자체에는 동의하여 법률혼 관계가 해소된 후에 소송을 통해 기한 내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본인의 권한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보전처분을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혼 시 자신의 권한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권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혼소송을 할 때 동시에 청구한다면 좋겠지만 사정상 소송이 아니라 협의했거나 급하게 법률혼 관계만 정리하고 싶어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한 후 나중에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권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청구권은 혼인관계가 정리가 되는 것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권한이기 때문에 보통 이혼을 한 날부터 청구 권한이 생겨나는데요.
다만 위자료의 경우 손해가 발생한 날 혹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로 청구해야 하며, 만일 해당 기한을 넘기면 권한이 소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경우 이혼을 한 날로부터 2년까지만 행사를 할 수 있어 두 청구 권한의 시효가 다르므로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외에도 다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하고자 하는 경우 꼭 소송을 통해 대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격적인 법적 대응 전에 두 사람이 합의했다면 소송 없이도 마무리를 짓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합의를 한 후에 상대방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확실하게 하려면 소송 전 조정절차를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정으로 진행하게 되면 합의된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게 되는데요. 조서는 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조서에 기재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소유의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은닉하지 못하게끔 사전에 보전처분을 활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보전처분의 종류와 종류에 따른 활용
보전처분에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보전을 하고자 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가압류는 금전적인 부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활용이 되며, 상대방이 소유한 것들에 대해서 패권에 해당하는 재산만큼을 압류하는 방식입니다. 가압류가 된 재산은 상대방이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할 수 없어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은 임시 지위를 취득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렇게 재산에 대한 것과 임시의 지위에 대한 것을 보전하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각자 처한 상황과 쓰임에 맞게 보전처분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일주일 내로 보전처분 인용된 사례
의뢰인 A씨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배우자 B씨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새움을 찾아오셔서 보전처분에 대한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혼소송을 통한 위자료 청구금액 중 일부인 3천만 원과 재산분할 청구금액의 일부인 1억 7천만 원의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서 B씨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하여 보전처분을 시도했습니다.
법무법인 새움은 혹시라도 B씨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할 우려가 있어 빠르게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고 영업일을 기준으로 하여서 만 4일 만인 11월 18일에 전부 인용이 되어 가압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안정적으로 재산분할청구권 및 위자료 청구권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구권 보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청구한 부분이 전부 인용이 되었으며 이른 시일 내로 마무리가 되었으나, 상황에 따라서는 빠르게 대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인용하게 되면 인용이 된 만큼의 재산을 상대방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기에 재판부에서도 가벼이 다룰 수가 없는 부분이며,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이 내려오게 됩니다.
안정적으로 원하는 부분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하는 이유와 보존하고자 하는 권한의 범위 등을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야 하며,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보정명령이 내려오기도 하는데요. 보정명령이 내려오게 되면 추가적인 보충을 해야 하기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중에 혹은 후에 자신의 정당한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을 보존하고 안정적으로 청구하여 받아내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을 진행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결 후 안정적으로 판결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고 버틴다고 하여도 강제집행을 통해 신속하게 받아내는 것이 가능하기에 다방면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응이 미흡하거나 다소 늦게 청구하게 되는 경우 이미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여 추가적인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을 진행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늦기 전에 빠르게 대응에 나서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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