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1인 회사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되는 경우 경찰조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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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1인 회사가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되는 경우 경찰조사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최근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사무소를 방문하신 모 법인의 대표님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된 사안과 관련하여 변호사 선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대표님께서는 운영하시는 회사가 명목상으로만 주식회사일 뿐 실질적으로는 주인이 자신 밖에 없는 1인회사임에도 불구하고 횡령죄로 입건된 점을 납득할 수 없다고 하소연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사무소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1인회사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업무상 횡령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관련한 형사책임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인회사와 업무상 횡령·배임

우리나라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른바 가족경영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식회사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사와 별반 다르지 않게 운영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 또는 소수의 가족 몇 명이 주식을 나눠서 갖는 형태를 일반적으로 1인회사라고 하고, 1인회사의 주주를 1인 주주라고 합니다. 1인회사 자체가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1인회사 대표의 경우 회사의 대표가 회삿돈을 자기 돈처럼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인회사 대표와 주식회사의 책임

1인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회사 주식의 100% 가지고 있고, 사실상 나만이 회사의 주인인 상황에서, 내가 회삿돈을 가져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무적으로는 1인회사의 경우 횡령이나 배임이 어느 정도는 용인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형사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개인회사와 주식회사의 법률적 책임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개인 사업자 형태의 회사가 채무를 진 경우 개인회사는 모든 책임을 대표 개인이 지고, 회사가 폐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표 개인에게는 책임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와 달리 주식회사는 주식회사 자체가 책임의 주체기 때문에 회사 대표는 회사와 연대보증 등을 하지 않는 한 회사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회사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개인회사라면 대표 개인의 재산까지도 집행을 해서 빌려준 돈을 받아낼 수 있겠지만 주식회사의 경우는 회사 재산만 집행할 수 있을 뿐, 대표 개인의 재산에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남아 있는 재산이 별로 없는 경우, 회사 채권자 입장에서는 주식회사보다는 대표 개인재산까지 집행할 수 있는 개인회사가 돈을 받아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사는 회사 채무를 대표 개인이 끝까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대표가 회삿돈을 가져가든말든 채권자는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는 회사 채무를 대표가 아니라 회사가 책임을 지는 구조기 때문에 대표가 회삿돈을 마음대로 가져가 버리면 회사가 가용할 수 있는 재산이 줄어들어서 채권자는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1인회사의 대표라도 함부로 회삿돈을 가져가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1인회사에서의 정당한 절차

개인회사는 회사와 대표를 동일시하기 때문에 회사 재산이 곧 대표 재산이 되는 반면, 주식회사는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아무리 대표가 1인주주라고 하더라도 회사 재산이 곧 대표 개인의 재산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대표가 회삿돈을 가져가려면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대법원은 1인회사의 대표가 자기 마음대로 거액의 회삿돈을 가져가서 가지급금을 발생시키거나 자신의 급여나 상여금을 임의로 과도하게 책정해서 돈을 빼가는 경우 등은 통상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 회삿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횡령죄나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인회사의 대표라도 회삿돈을 가져가거나 사용하려면 차용증을 쓰거나 이사회 결의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러나 회사에 가수금, 즉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대표가 회삿돈을 임의로 가져가는 것은 대표가 회사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의 결의가 없더라도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5459 판결).

하지만 대표가 회삿돈을 임의로 가져갈 당시, 회사 장부에 기재된 가수금이 대표가 회사에 실제로 빌려준 돈이 아니라 회계상으로만 생성된 가수금이거나 그 실체를 알 수 없는 가수금인 경우에는 가수금이 존재하더라도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그리고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회삿돈을 임의로 사용한 뒤에는 그 돈을 초과하는 가수금을 회사에 입금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도980 판결).


이렇듯 1인회사의 대표가 업무상횡령죄나 업무상배임죄로 입건된 경우 사안별로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판단이 상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횡령배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각 사안에 대한 면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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