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의 장은 원칙적으로 영유아보육법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육시설의 장 외에 다른 직업을 겸업하거나 겸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일종인 어린이집의 원장도 원칙적으로 겸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업무의 수행이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거나, 어린이집의 실제 운영시간과 겹치지 않는 경우에도 어린이집 원장은 겸업을 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수원사무소 수원어린이집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사회복지법인이 임명한 어린이집 원장이 목사를 겸임하였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법령 상의 겸임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보조금반환명령을 받게 되자, 해당 사회복지법인이 보조금반환명령을 내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이러한 명령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금지 의무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판례의 사실관계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2두14484 판결의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영유아 보육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원고는 2008. 5. 1.경 당시 목사 업무를 수행 중인 A를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장(원장)으로 임명하였고, A는 그때부터 2009. 12. 14.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시설장으로 근무 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어린이집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강원도 철원의 지방자치단체 장 철원군수)는 2010. 10. 25. 원고에게, A가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영유아보육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육시설 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8. 6. 1.부터 2009. 11.경까지 받은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장 인건비 보조금 27,427,600원의 반환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
이러한 보조금 반환명령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고 주장 하였습니다.
1) 영유아보육법 등에서 정한 겸임제한은 전임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 다른 보육시설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뿐, ‘다른 보육시설’이 아닌 종교시설 등에 종사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A는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어린이집 운영시간에는 시설장으로서 업무를 다하였고, 그 외 수요일 야간, 금요일 야간 및 일요일에 열리는 목회에서 무보수로 목회활동을 하였으므로, 구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른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
2) 피고는 A가 목사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어린이집 시설장으로 임명하는 것을 승인하였고 시설장 인건비를 정상적으로 보조하였으며, 시설장만 교체하면 보조금반환명령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그 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신뢰를 침해한다.
3) 설령 원고의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반액수 전액의 반환을 명한 이사건 처분은 위반 정도에 비추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대법원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영유아보육법이 보육시설 장의 전임 및 겸임금지를 규정한 취지와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별도의 업으로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7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 제2호 (가)목 등 영유아보육법의 입법 취지·목적, 보육시설 장의 직무 내용, 시행규칙 조항을 비롯한 영유아보육법령의 체계·내용과 아울러
① 영유아 보육시설은 영유아의 부모 역할을 대신하여 운영시간 동안 영유아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책임질 뿐 아니라, 여성의 사회참여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발전의 기반이 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점,
② 영유아보육법은 영유아 보육시설로 하여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육책임을 대행하게 하면서 인건비 등의 보조를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영유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특성상 안전사고 등의 위험성이 높아 보육시설 종사자에게 고도의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
④ 특히 보육시설의 장은 다른 보육교사 등을 지휘·감독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보육교사를 보조하거나 스스로 보육교사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규칙 조항에서 보육시설 장의 전임 및 겸임금지를 규정한 취지는,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보육업무에 실질적으로 지장을 주는 것을 방지하고, 보육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보육시설 운영시간 중 단순히 외관상으로 상시 근무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실제로 그의 능력과 주의력을 기울여 직무수행에 전념하게 하려는 데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의 장이 보육업무 외의 다른 일을 별도의 업으로 삼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행규칙 조항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며, 다른 업무의 수행이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보육시설의 운영시간과 물리적으로 겹치지 않는다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수원어린이집변호사]어린이집 원장은 겸업을 할 수 있을까](/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f102b49a0f88f02eea6141b-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