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성매매] 처벌 및 대응방법 | 수원소년사건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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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 처벌 및 대응방법 수원소년사건변호사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수원에서 소년사건 및 아동학대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보유한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대표 조기현 변호사, 대한변협인증 형사전문변호사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작년에 청소년 성착취 등 청소년 관련 사건이 발생하여 영업이 중지되었던 수원역의 디스코 팡팡이 올해 9월 다시 영업이 재개 되었다고 합니다. 반년 간의 재개장 시도 끝에 결국 9월 12일 영업을 재개한 것입니다.

수원역 디스코팡팡 사건이란 경기 수원시 등에서 사설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 업체에서 일하며 10대 청소년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성 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하여 법원은 작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 징역 7년을 선고하고, 협박 혐의를 받는 B씨에게 징역 6년을, 이를 방조한 C씨에게 장기 5년·단기 3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습니다.

관련 사건에 대해서 좀더 살펴보면 피고인들은 수원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디스코팡팡 업체 직원으로 일하면서, 학생 등 단골손님에게 티켓을 강매하였다고 합니다. 또 티켓 판매를 위해 외상을 주고,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 성매매를 강요한 후 대금을 가로챈 사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10대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되어 수원시민들을 충격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 가운데 성매매 강요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 도구로 삼고, 왜곡된 성 인식을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즉, ‘잘생긴 DJ 오빠’들의 가스라이팅에 빠져 성매매를 한 후 그 돈으로 티켓 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성인과 달리 청소년들은 여러가지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기에 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성매매 강요 처벌 수위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할 경우 아래와 같은 수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위력 등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경우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히 일반 성인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보다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경우 훨씬 더 가중하여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이 나이를 속여서 고용주가 억울한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흥주점 업주가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청소년 고용이 금지되므로 연령확인에 대한 엄격한 의무를 부여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도5173 판결)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흥주점과 같은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을 당해 업소에 고용하여서는 아니 될 매우 엄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유흥주점의 업주가 당해 유흥업소에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이에 유사한 정도로 연령에 관한 공적 증명력이 있는 증거에 의하여 대상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한다. 만일 대상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의심이 들면 청소년이 자신의 신분과 연령을 감추고 유흥업소 취업을 감행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유흥업계의 취약한 고용실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업주로서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과 실물을 자세히 대조하거나 주민등록증상의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외워보도록 하는 등 추가적인 연령확인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대상자가 신분증을 분실하였다는 사유로 연령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고용대상자의 연령확인이 당장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대상자의 연령을 공적 증명에 의하여 확실히 확인할 수 있는 때까지 채용을 보류하거나 거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법리는, 성매매와 성폭력행위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의 보호·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알선영업행위를 위하여 아동·청소년인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가 성매매알선을 위한 종업원을 고용하면서 고용대상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위와 같은 연령확인의무의 이행을 다하지 아니한 채 아동·청소년을 고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알선에 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년법전문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성매매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보호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따라서 내 자녀도 같이 처벌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소중한 내 아이가 위와 같은 성매매 강요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전문적인 소년법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미숙한 사고와 판단으로 인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이 피해자가 되는 사건은 물론 가해자가 되는 사건에서도 청소년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관용과 유예를 두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범죄의 정도에 따라 또는 의도치 않게 강력범죄 사건 등에 연루되었다면 이는 앞으로 우리 자녀의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사건이 될 수 있기에 보다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소년사건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전문 지식과 사건 처리 경험을 갖춘 소년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소년 사건에 위기를 제대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소년 범죄 및 소년 사건은 조사 진행 상황에 따라 소년 분류 심사원으로 분류되거나 지역에 따라 이러한 기관이 없다면 소년원에서 진행되고 재판에서는 보조인을 통한 심리결정이 진행이 됩니다. 따라서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성 때문에 소년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전문성을 기반으로 효과적인 대응책 수립이 필요하며, 조사과정에서 가혹하지 않도록 소년분류심사원 수감없이 조사받을 수 있도록 조력이 필요하며, 소년보호처분 종국결정에서 가급적이면 가능한 처분을 줄일 수 있도록 조력이 필요하고, 다양한 승소사례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변호를 할 수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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