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당했을 때 고소장은 어디에서 확인해야 할까요?
평온한 일상에서 갑자기 경찰서에서 자신이 고소당하였다는 연락을 받으면 누구라도 놀라고 당황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아무런 준비 없이 조사받거나, 보이스피싱이라 의심하여 경찰서에 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소를 당하였을 때는 어떤 내용으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받았는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고소장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반박할 증거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고 충분히 준비하신 후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고소장을 확인할 방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소를 당했을 때에는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 접속하여 ‘사이트맵’ 클릭
2. ‘청구신청’ 클릭
3. 회원로그인 또는 비회원로그인
4. 청구정보 입력
5. ‘기관찾기’를 클릭하여 청구기관 작성
6. 공개·수령방법 및 수수료정보 선택
7. 청구인정보 확인·수정 및 참고 및 유의사항확인, 보안문자입력
8. 청구
접수가 완료된 후 관할 경찰서로부터 고소장을 받아보기까지 약 10일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간혹, 정보개청구가 거부되거나 극히 일부만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부사유나 제한이유를 확인하시고, 재요청하시거나 이의신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받아보신 고소장을 확인하시고, 고소장에 있는 범죄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결정하신 후 경찰조사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서 대응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