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상속포기,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법률가이드
상속

상속포기, 필요서류 및 유의사항 

현영우 변호사

가족 중 누군가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되었을 경우, 상속에 관하여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때, 우선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파악하여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 고유재산으로 감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법적으로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빚을 이어받는 것이 부담된다면 상속포기는 이를 회피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상속포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로 고인의 채무뿐만 아니라 재산까지도 일체 상속받지 않겠다는 법적행위를 말합니다.

​2. 상속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는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3. 필요서류

  •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기본증명서 1통

  • 피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 1통

  •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통

  • 청구인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청구인들의 인감증명서 각 1통 (청구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부, 모의 인감증명서 필요)

 

 4. 상속포기 신청 시 유의사항

(1) 상속의 1순위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 해당됩니다.

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 포기 시 피상속인 기준 손자녀분들도 함께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1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했다면 포기한 재산과 빚은 다음 상속 순위 상속인에게 대물림되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속 관련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변호사의 신속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현영우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8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